[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정부가 유료방송 업계 규제를 전반에 걸쳐 개선한다. 시장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으로 가중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27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유료방송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투자와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미디어 복지를 신장한다는 목표다.
제도개선 추진 분야는 ▲소유 및 겸영 제한 완화 ▲허가·승인·등록제도 개선 ▲인수·합병(M&A) 활성화 ▲지역채널 및 직접사용채널 활성화 ▲채널 구성·운용의 합리성과 자율성 제고 ▲공정경쟁 및 시청자 권익보장 강화 등 총 6개 항목 24개 과제에 해당한다.
다만 이번 개선방안에는 콘텐츠 사용료, 홈쇼핑 송출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담기지 않았다. 이는 방송채널대가산정 개선 협의회,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에서 별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 M&A 규제 완화...채널 정기개편 제도 개선
제도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유 및 겸영 제한 완화에서는 지상파·위성방송·케이블TV(SO) 사업자 간 지분을 33%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폐지한다. 또한 SO·위성·IPTV·지상파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겸영 제한도 완화한다.
유료방송 허가·승인·등록제도 개선에서는 SO의 시설 변경허가 제도 개선이 대표적이다. 과기정통부는 2016년 이후 유료방송 사업자 허가조건이 늘고 있어 사업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한 점을 고려,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재허가에 있어서는 조건을 부과하기보다 사전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조건에 과기정통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은 지양하기로 했다. 허가·승인 유효기간은 7년으로 확대(대통령령)하고 심사항목도 개선한다.
유료방송사업 M&A 활성화를 위해 변경허가・승인등록 절차도 개선한다. 방송사업이 비방송사업을 합병할 경우는 변경허가・승인등록 절차를 폐지하고 이와 함께 방송사업 계열회사간 합병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완화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도 검토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IPTV도 직접사용채널(직사채널) 운용이 가능해졌다. 그동안에는 SO만 가능했다. 다만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범위를 자사 프로그램 홍보, 재난방송, 선거방송 등으로 제한한다. IPTC의 SO 지역채널 재송신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SO의 지역채널 방송범위를 확대하고 운용계획서 제출 의무도 폐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채널 구성・운용 규제 합리화를 위해 실시간 방송 채널 중심으로 규율 체계를 개선하고 일정 번호대역에서는 홈쇼핑 가이드나 VOD채널 등 다양한 신유형 서비스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연 1회로 제한됐던 채널 정기개편 제도도 개선한다. 정기개편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은 물론 정기개편의 범위를 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수시개편으로 인정한다는 계획이다. 유료방송 업계에서는 개편 회수를 2회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역외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제도도 바꾼다. OTT, 인터넷 실시간 방송 등으로 규제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 TV방송만 역외 재송신 승인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라디오 방송이나 데이터방송은 자율계약으로 이용약관 신고 수리시 확인하는 걸로 했다. 재송신 승인 유효기간은 폐지한다.
아울러 승인제로 돼 있는 VOD 이용요금 인상 규제는 '신고제'로 바꾸고, 상이했던 IPTV(정액)와 SO・위성(상한)간 요금제 기준은 '정액'으로 동일하게 맞춘다.
지상파 UHD 재송신 활성화도 추진한다. 지상파는 동일한 방송편성 내용을 HD와 UHD 화질로 각각 동시 송출하지만 유료방송사에는 HD 채널만 재송신한다. 과기정통부는 지상파 UHD 방송 재송신을 유도하기 위해 유료방송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같은 내용이 중복 재송신되는 만큼 UHD 채널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상파 방송사에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 제도개선에 업계 의견 반영…연내 마무리
공청회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의 취지와 세부 방안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고시 및 가이드라인 상의 규제 개선방안과 함께, 적극 행정을 위한 법령 해석을 통해 유료방송업계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두 포함해 다뤘다.
발제는 강준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 연구위원이 맡았으며 국민대학교 김도연 교수의 사회로 미디어 및 법률 전문가와 함께 시민단체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공청회는 과기정통부 공식 채널(유튜브, 네이버TV)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공청회 영상은 다음달 3일까지 공개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규제 개선에 대해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 생각함을 통해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추진하고, '유선방송 시설 변경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 등 각종 가이드라인은 연내에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 추진 배경에 대해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전제로 시행령을 개정하고 부령・고시 등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단계적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법률 또는 대통령령 내지는 하위법령을 동시에 단기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유료방송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오 정책관은 "기존 유료방송과 OTT 등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가 상호 협력하면서 미디어서비스 산업 내에서 경쟁·발전할 수 있도록 진흥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지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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