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지주가 지분 100%를 소유한 특수목적법인(SPC) 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업결합이 승임 됨에 따라 현대제뉴인은 현대중공업그룹 내 건설기계사업 부문을 통합 관리하는 중간지주회사 역할을 맡게 된다.
공정위는 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굴착기·휠로더 등 관련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 19일 승인했다. 해당 기업결합은 ▲러시아 ▲중국 ▲터키 ▲베트남 등에도 신고돼 승인됐다.
앞서 현대제뉴인은 지난 4월 공정위에 두산인프라코어 주식 약 34.4%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심사는 국내 굴착기와 휠로더, 엔진식 지게차 시장 및 8개 부품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뒤 시장점유율 합계가 굴착기 51.2%, 휠로더 66%로 절반이 넘고 2위 사업자인 볼보와 격차가 커지는 등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지만, 이 시장이 장기간 수요가 정체된데 반해 공급은 초과된 시장이라 점유율을 기반으로 가격을 올리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가격인상압력(UPP) 분석 결과에서도 결합 뒤 가격 인상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합 뒤 가격을 인상해도 브랜드 간 동질성이 높고 경쟁사 대응능력이 충분하며, 해외 브랜드 수입이 쉬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경쟁사 제품으로 구매전환이 용이하다고 봤다.
또한 굴착기와 휠로더의 수입비중이 높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도 상당하며, 중고시장으로부터의 경쟁압력이 존재하는 점도 고려됐다.
나아가 현대건설기계는 계열사인 현대코어모션·중국유압법인으로부터 굴착기와 휠로더 부품을 공급받고, 두산인프라코어는 굴착기·휠로더 엔진을 자체 공급하는 점을 고려하면 경쟁사들의 해당 제품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은 경영난을 겪는 두산중공업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고 회사가 국내외 건설기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수합병(M&A)은 신속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오유진 기자([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