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재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기존 법체계와 배치될 뿐 아니라 기업간 분쟁을 유발해 이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돼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2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규제를 강화하는 상생협력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통과된 개정안은 손해배상청구소송 입증책임 전환 조항을 담고 있어 기존 법체계와 배치된다. 또 위·수탁 기업 분쟁 우려가 커 경제계에서는 신중한 검토를 호소해 왔다.
전경련 관계자는 "조사시효 미비 문제는 외면한 채 규제 위주의 법 개정으로 일관할 경우 향후에 있을 지 모를 분쟁 대비로 불필요한 비용이 들고 기업의 불확실성은 커질 것"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상생의 확대는 요원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협력기업 보호를 위해 후발 벤처기업의 성장과 기업의 혁신을 막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며 "대·중소 상생협력법이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위·수탁 기업 간 상생을 해치지 않도록 향후 본회의에서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장유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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