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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세' 논란 LS그룹, 공정위 상대로 일부 승소…오너家 내달 재판 영향은


공정위 과징금 중 70%가량 취소, LS전선만 제외…일부 승소에 LS "대법 갈 것"

LS그룹 사옥 전경 [사진=LS그룹]
LS그룹 사옥 전경 [사진=LS그룹]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통행세 수취 회사인 LS글로벌을 설립해 '일감 몰아주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LS그룹 총수일가가 다음달 재판을 앞두고 일단 한 시름을 덜게 됐다. 이를 이유로 LS그룹 계열사들이 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소송 끝에 감면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상주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22일 LS니꼬동제련·LS·LS글로벌·LS전선 등이 제기한 공정위의 시정 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한 취소 요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일단 재판부는 LS니꼬동제련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전액을 취소했다. LS에 대해선 33억2천60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을, LS글로벌은 6억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LS전선만 과징금 전액이 인정돼 패소했다.

이와 관련해 LS그룹은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4일 구자홍 회장과 구자엽 회장, 구자은 회장 등 LS그룹 오너일가 3명과 도석구 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 LS전선 대표, LS전선 직원인 박모 부장 등 총 6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기소 했다.

구자홍 회장과 구자은 회장은 지난 2005년 12월 LS글로벌을 설립한 후 이듬해 1월부터 약 14년 동안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어 중간 이윤을 얻게 하는 수법으로 255억원 상당의 일감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LS글로벌 지분 51%는 LS가, 49%는 구자엽 회장 등 총수일가 12명이 갖고 있다.

또 구자엽 회장, 명노현 대표는 지난 2006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LS글로벌로부터 4조 원 상당(38만 톤)의 수입 전기동을 매입하면서 고액의 마진을 지급해 약 870만 달러(약 87억원)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검찰은 이 같은 수법을 통해 LS글로벌이 성장하자, LS그룹 총수일가가 지난 2011년 11월 LS글로벌의 보유주식 전량을 약 98억원에 매각해 총 93억원 상당의 차익을 거뒀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이를 경영권 유지 및 승계 자금 등으로도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 2018년 LS그룹의 부당지원 정황을 포착해 과징금 260억 원을 부과함과 동시에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계열사별로는 LS 111억4천800만원, LS동제련 103억6천400만원, LS전선 30억3천300만원, LS글로벌 14억1천600만원이었다.

이번 재판으로 과징금의 70%가량은 취소됐으나, LS·LS글로벌의 과징금 일부와 LS전선의 과징금이 모두 인정돼 LS 측은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염려돼서다. 공정위는 LS전선을 두고 해외 생산자 등으로부터 구매하던 수입 전기동을 LS글로벌을 통해 구매하며 통행세를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LS그룹 관계자는 "법원이 회사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준 것 같다"며 "일부 인정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볼 것"이라고 말하며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이어 형사소송과 관련해선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듯 하다"며 "(이 재판 역시) 행정소송의 판결문을 검토한 후 추가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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