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조승래 의원이 인앱결제 금지법이 민생법안임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조승래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모바일 생태계에서 독점적 지위에 있는 앱마켓 사업자의 갑질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이라며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의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 과방위는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은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만을 앞두고 있다.
그는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시행되면, 앱 개발사와 콘텐츠 창작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고율의 수수료로 인한 콘텐츠 비용이 증가해 최종 소비자인 국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이는 음원, 웹툰, 웹소설 등 K-콘텐츠 생태계를 황폐화할 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문화생활비용을 상승시킨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사의 결제 시스템만 쓰도록 강요하는 것은 시장 참여자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명백한 불공정행위"이며 "글로벌 사업자뿐만 아니라 국내 어떤 사업자라도 규제받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장가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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