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배달 기사에 대한 배달 대행업체의 갑질을 막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서울시·경기도·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합동으로 서울·경기 소재 배달대행업체 163곳과 배달 기사 간의 계약서를 점검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번 계약서 점검으로 영향을 받는 배달 기사의 수는 약 1만2천여명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과 5월에도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와 같은 통합형 배달 대행 플랫폼과 배달 기사 간 계약서와 부릉, 바로고 등의 분리형 배달 대행 플랫폼과 지역업체 간의 계약서를 점검한 바 있다.
공정위는 "기존 계약서에서는 ▲배달료 미기재 ▲일방적 수수료 변경 ▲불합리한 배상책임 규정 ▲계약해지 후 경업금지 의무 부과 ▲배달 기사의 멀티호밍 차단 ▲일방적 계약 해지 등 여러 문제조항이 드러났다"라며 "불공정한 계약조항의 자율시정과 표준계약서 채택을 유도했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가급적 기본 배달료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배달업계 특성을 고려해 상황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약서에서 건당 수수료를 명확히 정하고, 변동 때는 그 사유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배달업무 수행 중 사고 발생 때 업체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업체가 책임을 분담하도록 개정했다. 배달 기사가 여러 배달대행업체로부터 업무를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멀티호밍 차단 조항도 삭제하도록 했다. 업체의 일방적 계약 해지도 막는다.
공정위는 "점검 결과 124개(76.1%) 업체는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거나 계약서를 자율적으로 시정하기로 했다"라며 "구체적으로 111개(68.1%) 업체는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고, 13개(8.0%) 업체는 공정위·서울시·경기도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존에 사용하던 계약서 중 불공정한 조항을 자율적으로 시정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는 앞으로 이들 업체가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하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용 확산을 위해 소화물배송대행업 인증제 시행 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인증기준에 포함해 운영하기로 했다.
/장가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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