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지난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확대를 막기 위해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 갑질금지법)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다.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다시 과방위 법안소위로 공이 넘어갔다. 여당 단독 처리 및 통상 마찰 최소화 등을 위해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은 배제하면서 보류됐기 때문.
한준호 의원이 업계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고로 해당 내용을 수정했지만,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어 추후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
◆ 특정 기업 지원법 vs 앱 시장 경쟁 활성화
콘텐츠 동등접근권이란 앱 개발자에 모든 앱 마켓에 앱을 등록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모든 앱에서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게 해 앱 마켓 경쟁을 활성화하고,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내려놓게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국내의 경우 콘텐츠 동등접근권에 해당하는 앱 마켓이 원스토어와 갤럭시스토어 정도라 특정 기업 지원법이라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 특히 원스토어가 내년 IPO를 앞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것.
한 업계 관계자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한다"라면서도 "하지만 같은 안드로이드 기반이라도, 결제 시스템·리소스 등을 새롭게 마련해야 하므로 결국엔 앱 개발사의 부담이 더해지는 것"이라고 난색을 보했다.
반면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에 맞서 '토종 앱 마켓'을 육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가 빚어진 본질 자체가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이기 때문에 콘텐츠 동등 접근법을 통해 앱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법안만으로는 인앱결제 시스템 강제 만을 막을 수 있다"라며 "만약 다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때 수수료를 높여 받을 땐 막을 길이 없다"라며 토종 앱 마켓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9부 능선 넘었다고?…안심하긴 이르다"
한편, 업계에서는 구글 갑질금지법 과방위 통과로 안심하긴 아직 이르다고 강조했다. 법사위에서 "여·야간 의견 불합치"를 이유로 법안소위로 보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의견 일치가 안 될 경우 법안 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이렇게 되면 다시 발이 묶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9부 능선이 아닌 이제 반"이라며 "법사위에서 빠른 통과가 이어지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법안 폐기 수순을 밟을 수 있다"라고 걱정했다.
/장가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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