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 발급 의무 규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선박 제조 관련 작업을 위탁하면서 납품시기와 하도급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서면 발급 의무 규정을 위반해 이 같은 제재를 결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 하도급 행위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에 이뤄진 총 83건의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피해 업체는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에 대한 도장작업을 한 1개 하도급업체이다.
현대중공업은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선박 제조와 관련된 일을 맡기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주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다 끝난 후에 늑장 발급해줬으며 또한 해당 서면에는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도 없었던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하도급법 제3조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 전 원사업자가 계약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서면에는 ▲위탁하는 작업 내용 ▲납품 시기 ▲장소 ▲하도급대금 등 계약조건을 기재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하도급 업체에게 선박 제조와 관련된 일을 발주시스템(ERP)을 통해 맡기면서 계약서면을 늑장 발급하는 한편 해당 서면에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도 누락해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한 것.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장기간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선시공 후계약' 조선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일반적인 계약 건에 있어 서면 발급 시 위탁내용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반드시 필요함을 다시금 확인해 잘못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오유진 기자([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