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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GM의 부당한 대리점계약 해지 막는다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60일 이내 시정 협의 완료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지엠(GM) 불공정 대리점계약 약관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사진=아이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지엠(GM) 불공정 대리점계약 약관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사진=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공정위가 한국GM의 부당한 대리점계약의 해지를 막기 위해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지엠(GM)의 자동차판매 대리점계약 중 해지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정권고 대상 조항은 한국지엠의 자동차판매 대리점계약 중 해지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최고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이다.

공정위는 한국지엠이 자동차판매 대리점계약의 부당한 해지 조항을 근거로 대리점들에게 해지통고·해지경고 등을 해 대리점들이 수십년간 형성해온 영업권과 생존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신고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신고된 약관 조항들에 대해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한국지엠에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약관 중 '한국지엠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라는 문구는 어떠한 이익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상하기 어려우며 한국지엠의 경미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라는 문구는 즉시 계약을 종료시켜야 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적합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더라도 한국지엠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해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한국지엠이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할 경우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한 한국지엠 자동차판매 대리점들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최고절차를 규정할 경우 대리점들이 시정의 기회를 부여받게 돼 갑작스럽게 계약관계에서 퇴출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에 한국지엠과 해당 약관 조항들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GM이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강길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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