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정부가 오는 11월 '제1회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총 상금은 2천만원 규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일부 삭제하거나 일부·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것을 말한다.
이번 대회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으로 가명정보 활용의 근거가 마련된 이후, 가명정보 활용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 추진된다.
대회는 활용 사례와 활용 아이디어 등 두 개 부문으로 나눠 실시되며, 최종 선정된 우수 사례와 아이디어는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집에 담겨 배포될 예정이다. 또 우수 아이디어는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과 연계해 사업화 등을 지원 받는다. 참가를 원하는 국민은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대회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는 8~9월에 1,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 대상을 선정하고, 11월 초 열릴 본선에서 현장 발표(참가자)와 현장 평가(전문가, 온라인투표)를 통해 대상(장관상) 5건과 우수상(원장상) 8건 등 총 13건의 우수 사례를 뽑는다. 대상 300만원, 우수상은 100만원 등 총 2천만원 규모 시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데이터3법 개정 이후 가명정보 결합 시범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창의적인 가명정보 우수 활용 사례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널리 알림으로써 가명정보 활용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가 전 분야에서 활용되며 다양한 성과사례가 창출될 것"이라며 "데이터 바우처 등을 통해 안전한 가명·익명처리와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다양한 가명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강호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복지부는 보건의료정보의 민감성 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마련, 분야별 결합전문기관 지정 등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선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보건의료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사례를 발굴·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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