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LG유플러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주파수 20㎒폭을 추가로 할당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KT가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경매제 취지를 훼손시킬뿐 아니라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KT는 이날 오후 LG유플러스가 요청한 주파수 추가할당 요청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8일 LG유플러스가 3.4~3.42㎓ 대역 5G 주파수 20㎒폭 추가할당을 신청한 것과 관련, SK텔레콤과 KT에 의견서 제출을 주문했다.
KT는 과기정통부가 앞서 발표한 '5G+스펙트럼플랜'에 따라 트래픽 포화시기와 미사용 주파수 현황 등을 고려, 통신 3사 모두 수요를 제기하는 시점에 주파수를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LG유플러스의 주장대로 추가 주파수 공급이 시급하다면, 현재 미사용 중인 대역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 할당받은 주파수도 이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로 주파수를 공급하는 것은 주파수 자원의 효율정 이용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
또한 LG유플러스가 해당 대역을 경쟁없이 확보한다면 경매제 취지와 공정성을 훼손할뿐 아니라 특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언제든 추가 할당이 가능하다면 향후 주파수 확보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경매 정책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KT는 트래픽 포화와 상관없이 특정 사업자만의 요청에 따라 주파수가 공급될 경우 '헐값 주파수 할당'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18년 KT와 SK텔레콤이 확보한 3.5㎓ 대역 가치에도 왜곡이 발생할 것으로 해석했다. 당시 3.5㎓ 대역 경매의 쟁점이 최대 대역폭 확보였던 만큼, 3년만에 주파수를 균등하게 나눌 경우 확보한 가격에 대한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KT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5G 주파수 20㎒폭 추가할당과 관련한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날 LG유플러스도 과기정통부에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LG유플러스는 10월1일로 예정된 농어촌 5G 공동로밍 시 국민들이 균질한 서비스 품질을 이용하기 위해 주파수 추가할당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SK텔레콤과 KT는 5G 주파수 100㎒를 확보한 반면 LG유플러스는 80㎒ 폭만 갖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 3사 의견을 종합한 후 연구반을 가동해 할당과 관련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오는 14일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SK텔레콤 역시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심지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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