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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2차전] ①부실채권이 '공공기관 채권'으로 둔갑한 비밀?


공공기관 채권으로 안전한 투자 표방한 옵티머스, 사실은 돈세탁·횡령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펀드 환매 중단으로 무려 5천100억원대 피해를 부른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를 두고, NH투자증권과 한국예탁결제원, 하나은행 간 소송전이 예고되면서 옵티머스 사태가 제 2라운드에 돌입했다. 펀드 최대 판매사 NH투자증권이 일반투자자에 대해 원금 100%를 지급했지만 그 책임 소재에 대한 공방은 끝나지 않았다.

핵심은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자들을 속이고 부실채권에 투자한 과정과 그 과정에서 부실채권이 우량한 '공공기관 채권'으로 둔갑할 수 있었던 이유, 이후 판매사와 수탁사 등이 그 사실을 몰랐는지 여부 등이 될 전망이다.

결국 핵심은 옵티머스 펀드가 부실채권이 우량한 '공공기관 채권'으로 둔갑해 투자자를 속이고 돈을 횡령·은폐했단 점이다. 굳게 닫힌 서울 강남구 소재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무실. [사진=뉴시스]
결국 핵심은 옵티머스 펀드가 부실채권이 우량한 '공공기관 채권'으로 둔갑해 투자자를 속이고 돈을 횡령·은폐했단 점이다. 굳게 닫힌 서울 강남구 소재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무실. [사진=뉴시스]

◆ 투자처 속이고 돈세탁·횡령까지…비위 백태

사태의 발단은 2017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영권 분쟁으로 이혁진(53) 전 대표를 밀어내고 김재현(50) 대표 체제를 구축한 옵티머스는 기존엔 없던 새 펀드를 만든다. 바로 공공기관 매출채권 펀드다.

안전한 공공기관의 채권에 투자하면서 연 3% 안팎의 수익을 약속한 옵티머스는 이듬해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격적으로 펀드를 발행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물론 투자제안서엔 펀드 편입 자산의 95% 이상이 정부 산하기관 및 기업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고 '거짓' 기재했다.

이렇게 끌어모인 펀드 자금은 실제론 대부업체가 발행한 사모사채 등 위험자산에 투자됐다. 옵티머스는 이들 자금을 산하 특수목적법인(SPC) 6곳이 발행한 사모사채로 돌렸다. 각 법인은 아트리파라다이스, CPNS, 대부디케이에이엠씨, 라피크, 블루웨일, 충주호유람선 등으로 모두 옵티머스의 지배구조에 놓인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와 대부업체 등이다.

옵티머스는 이들 SPC 6곳을 통해 1차 돈세탁을 한 후 다시 유령회사인 트러스트올과 셉틸리언 등으로 돈을 분산했다. 이후 600곳이 넘는 투자처로 다시 자금을 퍼트리면서 돈은 증발되다시피 했다. 일부는 김재현 대표의 개인 계좌로까지 흘러 들어가 그의 주식·선물옵션 매매에까지 이용됐다.

◆ '최대 판매' NH투자증권·하나은행·예탁원까지 속거나 방조…총체적 허술

더 큰 문제는 이처럼 펀드 운용사가 작정하고 사기를 쳤는데도 판매사인 증권사와 수탁사인 은행, 사무관리회사이자 공공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를 방조하거나 속아 넘어갔단 사실이다. 최근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은 것을 인지했으면서도, 사모펀드 자산명세서에 옵티머스 측의 요구대로 '한국토지주택 매출채권' 등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작성했다.

옵티머스 부실채권 관련 문건을 보면, 옵티머스는 예탁원에 보낸 메일에서 버젓이 '아트리파라다이스' 사채를 '부산광역시매출채권, 한국토지주택매출채권, 국민행복주택매출채권'으로 이름을 바꿔 등록해달라고 요청했다. 심지어 여기엔 아트리파라다이스 인수계약서가 첨부돼 있었다. 아트리파라다이스는 포털에서 검색만 해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소규모 스포츠시설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러나 예탁원은 옵티머스의 요청을 그대로 수용했다.

예탁원은 또 씨피엔에스 등 대부업체의 채권 인수계약서가 첨부된 메일도 받았다. 하지만 역시나 실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옵티머스가 요청한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등록했다.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옵티머스가 비상장회사의 부실 사모사채를 100% 편입했는데도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된 채권'이라는 애초의 펀드 약관과 달라진 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운용사와 신탁 계약을 통해 펀드재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수탁사는 자본시장법상 펀드 운용방향이 약관에 어긋나면 이를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앞서 2015년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에 대해선 수탁사의 이 같은 감시의무를 면제해 주면서 이에 대한 해석은 분분한 상태다.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역시 내부통제 미비로 부실 펀드를 가려내지 못한 데 대한 책임 논란이 지속됐다. NH투자증권은 환매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 5천146억원의 84%에 달하는 4천327억원을 판매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지난 3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NH투자증권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지배구조법), 부당권유 금지의무·설명내용 확인의무·투자광고 절차(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영채 사장에겐 중징계(문책경고 이상) 조치를 내렸다. 이후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에게 피해 원금 전액을 반환키로 결정했다.

/한수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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