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현대차 임단협과 관련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날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과 관련한 쟁의 조정 결과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지난 7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73.8%의 찬성률로 가결시켰고, 이날 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도 나옴에 따라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임금 9만9천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금 30% 지급, 정년연장(최장 만 64세),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00%+300만원, 격려금 200만원 지급 등을 제시한 상태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30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 나서는 등 파업 수순을 밟아왔다.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노조는 오는 13일 오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돌입 여부와 수위,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조가 파업을 서두르기보다는 교섭을 재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하언태 현대차 사장은 지난 9일 노동조합을 방문해 임단협 교섭 재개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3년 연속 무분규 기록이 어려워진다. 현대차 노조는 2019년과 지난해 2년 연속 무분규로 교섭을 타결했다.
/강길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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