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방송문화진흥회(MBC), EBS 이사를 공개 모집하고, 후보자 면접에 '국민 질문사항'을 받는다.
KBS 이사회는 예산·자금 기획, 사장·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의 임명동의, 지역 방송국의 설치 및 폐지 등 권한을 가진다. 방문진 이사회는 MBC의 대주주로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MBC 사장의 임명권, 해임권 등을 갖고 있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28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KBS·방송문화진흥회·EBS 임원 선임계획'을 의결하고, 해당 기관 이사 선임을 위한 공개 모집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KBS, 방문진, EBS 이사는 방송법 제46조에 의거, 각 분야 대표성을 고려해 방통위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왔다.
이에 국회는 KBS, 방문진, EBS 이사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자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전혜숙,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허은아 의원(국민의힘) 등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이날 안건을 의결하면서 "(해당 기관)공익성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국회에서도 논의가 될 것"이라면서도 "여러 이유로 지연이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기관 이사회)임기 만료 임박에 따라 더는 지체할 수 없어, 방통위는 국민에 약속드린 국민 참여 폭을 넓히고 절차를 개선하는 큰 원칙을 가지고 공모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요한 점은 응모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 의견과 질문사항을 접수해 면접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제도 틀 안에서 국민 참여를 높이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20일까지 공모…방통위 홈페이지 등으로 국민질문 접수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14일간 KBS·방문진 후보자 공모를 진행한다.
지원자는 심사과정에서 지역성·방송 전문성, 사회 각 분야 대표성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사항을 작성·제출해야 한다. 단, KBS·방문진·EBS 이사 후보자 간 중복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방통위는 공모 절차가 종료되면, 이사 후보 지원자들의 지원서를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에게서 지원자들에 대한 의견과 질의를 접수할 계획이다. 국민 의견은 홈페이지 외 메일, 우편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법적 결격사유 확인 등 서류심사 이외에 국민들이 지원자의 전문성, 분야별 대표성 등을 살펴보고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후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면접 심사를 통해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국민을 대신해 질의하고 그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공개한다.
방통위는 이번 절차 개편을 통해 국민 참여의 폭을 넓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방통위는 "절차 종료 후 결과를 알림으로써 국민 참여를 강화하고 투명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KBS가 지난 5일 제출한 수신료인상 건에 대해 자료보정을 진행 중이다. 향후 전문자문단 구성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방통위 전체 회의 의결은 10월경으로 예상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해당 심의 건은 초기 단계"이라며 "의결 예상 시점은 오는 10월경"이라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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