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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온에어] 'OTT 음악 저작권 소송' 8월 13일 본격화


웨이브·티빙·왓챠 지난주 변론기일 고지받아…KT·LGU+는 10월

 [그래픽=조은수 기자]
[그래픽=조은수 기자]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릴 첫 재판이 다음달 13일 열린다.

5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는 웨이브, 티빙, 왓챠 등이 지난 2월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 저작권 소송 첫 변론기일이 다음달 13일 열린다고 설명했다.

OTT 업계 관계자는 "지난주 법원으로부터 변론기일을 고지받았다"고 말했다.

OTT 사업자들은 지난해 문체부가 음악저작권협회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고,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각각 1.5%, 3.0% 요율을 적용하자 이에 불복, 행정소송으로 항고한 상태다.

이들은 문체부가 수정 승인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 절차적·실체적 위법 ▲ 문체부 재량권 일탈 남용 ▲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마찬가지로 KT와 LG유플러스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OTT 음악 저작권료 행정소송 첫 재판은 오는 10월 열린다. KT와 LG유플러스가 제기한 소송은 앞서 OTT 3사가 제기한 소송과는 '가입자당 단가' 등의 내용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문체부는 오는 8일, 이번 OTT 음악저작권료 소송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OTT상생협의체' 3차 회의를 연다.

문체부는 지난 2차 회의에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재개정 또는 처분 취소보다는 매출액 기준, 가입자당 단가 등 민감 사안을 양측이 수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해석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3차 회의에서는 개정안 세부 내용에 대한 각각의 해석과 과거 이용분에 대한 산정기준에 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송혜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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