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최근 부동산 중개시장에 프롭테크업체들이 혜성같이 등장, 전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동산 중개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중개시장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시간과 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를 받을 수 있어 편의성이 대폭 상향됐다.
특히 부동산의 가치는 갈수록 높아지는데, 사람(소비자)과 부동산을 잇는 전문가에 대한 관심과 중개업 본연의 의미도 커지는 상황이다. 기존에 중개업을 담당한 중개사무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 플랫폼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국내 부동산 중개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3일 중개업계와 부동산114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지난 1983년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되고 공포, 1984년 공인중개사 중심 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중개업 자격이 생겨났다.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 제도 이전에는 규제가 없어 신고만 하면 누구나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또한, 관련 제도가 없어 미신고자의 불법 영업이 일반적이었다.
이후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도가 생겨났으며 이와 함께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해오던 사람들에 한해 자격증 없이도 중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부동산중개인'으로 불리는데 전문 자격증을 갖춘 공인중개사와 달리 부동산중개인은 해당 사무소가 있는 시, 군, 구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가능한 경매와 공매 업무도 할 수 없으며, 폐업 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재개설할 수 없다.
부동산중개인을 제외하고 1년에 1번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르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공인중개사'로 부른다. 이후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을 직접 개설해 운영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며, 본인이 직접 차리지 않고 다른 중개사무소에 소속되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로 분류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중개인을 제외하고, 자격증 없이 중개사무소에 소속돼 중개업무와 관련된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중개보조원'으로 부른다. 이들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마련한 중개보조원 교육과정을 받아야 하지만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중개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또한,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할 경우 사무소가 등록된 관청에 필히 신고해야 한다.
특별한 자격증 없이 중개업이 성행한 훨씬 이전부터 현재의 공인중개사와 일맥상통한 전문직도 있었다. 지난 2018년 개봉한 영화 <명당>에 등장한 '지관'은 직업 특성상 공인중개사와 비슷하다.
한국풍수사상사연구에 따르면 지관은 풍수의 길흉을 고려해 장지나 택지를 정하는 전문적인 사람 또는 직업을 말한다. 지관은 풍수론에 기반해 집터와 묘터를 정하거나 길흉을 평가하는 사람이다. 중국과 한국에서 풍수지리가 오랫동안 성행하면서 고려 시대부터 다수의 지관이 활동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선 시대에는 풍수의 사회적 유행에 따라 관료, 유학자, 승려, 평민 등 다양한 계층의 출신들이 지관으로 활동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관은 공인중개사와 동일하게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하는 전문직이라는 공통점 이외에도 동네 지관이 묘지 이외에 주택을 소개했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풍수와 관련된 역사가 고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만큼 중개의 역사도 그만큼 깊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전통과 역사를 가진 중개시장에 새로운 형태의 프롭테크가 등장하고, 온라인 비대면 중개 트렌드가 확산하며 소비자들 역시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서온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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