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측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헌재는 24일 여객운수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1호 바목에 대한 위헌확인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항목에는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경우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으로 인해 타다의 주요 사업 모델이었던 '타다 베이직'은 불법이 됐다. 타다는 당시 승합차를 대여해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다.
24일 헌재는 지난해 개정된 여객운수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1호 바목 중 '관광을 목적으로' 부분 및 '이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부분이 위헌이라는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타다 측 청구인들의 청구를 각각 기각 혹은 각하 결정했다.
지난해 개정된 여객운수법에는 관광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으로 타다의 사업모델이었던 승합차를 대여해주면서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은 불법이 됐고, 며칠 후 타다는 결국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했다.
타다 운영사인 VCNC 측은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개정 여객운수법이 이용자의 이동 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차별적으로 허용해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또 법 개정으로 타다 드라이버와 쏘카, VCNC 직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헌재는 "여객운수법은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운전자 알선과 결합할 경우 택시운송사업과 사실상 유사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신설된 조항은 본래의 관광 목적에 부합하는 요건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쏘카 측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쏘카와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법에 따라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윤선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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