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 합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7차 공판이 열린다.
7차 공판에선 검찰이 이 부회장 경영 승계 계획안으로 보는 '프로젝트G' 작성에 관여한 전 삼성증권 팀장 한 모씨에 대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지난 공판에 이어 이어질 예정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일곱 번째 공판 기일을 연다.
이번 공판에도 증인으로 전 삼성증권 팀장 한 모씨가 출석한다. 앞서 한 씨는 5차례 공판에 출석해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에 답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증인은 1∼2차례 출석해 신문을 받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기록이 방대하고 한 씨가 핵심 증인으로 꼽혀 증인신문이 길어지고 있다.
한 씨는 지난 6차 공판에서 "주가 예측은 어려운 일이라서 주가를 고려해 특정(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비율이나 특정주가를 찍어 일정을 잡는건 불가능"이라며 "주주총회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한 것은 불확실성 노출 기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한 씨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등 삼성 지배구조 개편이 일감몰아주기 해소 차원이었는지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한 씨는 "일감 몰아주기 이슈가 당시에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자연스럽게 해소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삼성그룹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재가가 있었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기소했다.
또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다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후 부채로 잡으면서 자산을 과다 계상한 혐의도 적용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당시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합병했다. 이에 검찰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이 합병 후 지주사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면서 그룹 지배력이 강화됐다고 봤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유리한 합병 시점을 마음대로 선택하고 삼성물산과 주주들에 손해를 가하면서 오히려 회계보고서를 조작 했다"며 "사실상 총수인 이 부회장에 의해 합병 비율이 왜곡되고 손해를 입힌 게 이 사건 실체"라고 꼬집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고, 회사들도 긍정적 효과를 봤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은 오로지 승계 및 지배력 강화라는 목적이었다고 보고 있는데 합병은 사업상 필요와 경영상 필요했다"며 "삼성물산은 국내 외로 건설 상황 악화나 해외 프로젝트 손실이 우려되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제일모직은 해외 인프라를 필요로 했다"고 주장했다.
/민혜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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