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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네이버' 미디어렙사 주식 소유 위반…'주식 처분' 시정명령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의결

 [사진=방통위]
[사진=방통위]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JTBC미디어컴·미디어렙에이, 티브이조선미디어렙 등 미디어렙사 주식을 규정보다 많이 보유해 문제가 된 네이버에 주식 처분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5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등 4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회의를 통해 방통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1일 기업집단 네이버를 자산총액 10조 이상의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함에 따라, '미디어렙사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해 미디어렙사 주식을 소유한 네이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규정에서는 자산총액 10조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은 미디어렙사 주식 또는 지분 총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네이버는 JTBC미디어컴 주식 32만주(19.92%), 미디어렙에이 주식 19만8천주(19.80%), 티브이조선미디어렙 주식 17만주(19.54%) 등을 소유하고 있어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따라 네이버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의결했다.

네이버 측은 미디어렙 3사와 주식 처분 방법을 논의해 법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할 것이며, 가급적 주식 처분을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통위는 이날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후속 조치로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과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도 상정, 의결했다.

이 중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은 오는 7월 1일 중간광고 전면 허용에 따라, 동일한 프로그램을 분리해 '연속편성'하는 경우 그사이 광고와 중간광고 시간·횟수를 통합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 규정이다.

이를 통해 방통위는 중간광고 기준 통합적용 대상인 '연속편성' 판단기준을 규정했다. 아울러 중간광고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취지를 넘어 불필요한 규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방송 등 적용 예외를 마련했다.

이어 방통위는 방송편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도 의결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방송 1개국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 편성 비율 상한을 '80%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되고,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물,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1개국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 편성규제 편성 비율 산정 기간이 완화된다. 또 지역MBC의 순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 비율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된다.

한편, 아울러 이날 방통위는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만트럭버스코리아, 재원씨앤씨, 유니크, 티와이엠아이씨티, 비티씨씨큐, 나노아이티, 에이치디에스, 지에스아이엘 등 8개사를 지정했다.

/송혜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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