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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이온바이오와 대웅제약 제품 판매 합의…"美 소송은 종결"


메디톡스 15년간 이온의 대웅 제품 판매 순매출 로열티 받기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CI [사진=각사 ]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CI [사진=각사 ]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파트너사 이온 바이오파마의 합의가 이루어지며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미국 소송 건이 일단락됐다.

바이오제약기업 메디톡스는 21일(미국시간) 대웅제약의 미국파트너사 이온 바이오파마(이온)와 합의를 체결하며, 양자 간에 진행 중인 소송을 모두 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ITC 사건을 포함해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도 마무리 된다.

이온은 대웅제약으로부터 ABP-450(국내명 나보타)에 대한 독점 개발 및 유통 권리를 도입했으며, 이는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영국 및 다른 국가에서의 치료 분야에 대한 것이다.

지난 2020년 12월 16일 미국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영업비밀과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고 결론내리며,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대웅과 메디톡스는 각각 이의제기를 했으며 현재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다. ITC 최종판결 이후 메디톡스는 대웅과 이온을 상대로 ITC 도용 판결을 기반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합의에 따라 해당 소송 결과가 무의미해졌다. 메디톡스와 이온의 합의에 따라 분쟁할 주체가 사라져서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이온바이오는 메디톡스에 15년간 치료용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순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발행된 주식 중 20%인 보통주 2천668만511주를 메디톡스에 액면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메디톡스는 캘리포니아에서 이온바이오에 대해 제기한 영업비밀 도용 관련 청구와 ITC 판결과 관련된 소송도 철회하기로 했다.

메디톡스는 올해 2월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와도 합의한 바 있다. 에볼루스는 대웅제약의 나보타를 미국에서 '주보'라는 브랜드로 판매하는 파트너사다. 이 제품은 치료용이 아닌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당시 에볼루스는 메디톡스 및 엘러간과 3자 합의계약을 맺고 합의금과 로열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나보타 판매를 재개하기로 했다.

메디톡스는 에볼루스에 이어 이온바이오와도 합의하면서 미국 내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유통권을 보유한 두 회사와의 분쟁을 모두 해결한 셈이 됐다.

단 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과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며, 이번 합의는 국내 및 기타 국가에서 메디톡스와 대웅 간의 어떠한 법적 권리, 입장 또는 소송 및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현재 대웅제약과 국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미국에서의 소송 목적은 달성했지만 대웅의 불법행위에 대한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며, 한국 법원에서도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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