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에 비해 인상요인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일 발표한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을 통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에서 법에 명시된 4대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와 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임금 결정기준인 지불능력의 각종 통계지표들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우선 경총은 최저임금 심의에는 최저임금 정책 대상의 생계비 수준을 참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고소득층 생계비까지 포함된 전체 평균 생계비가 아닌 최저임금의 정책 대상이 되는 중위수 대비 60% 수준의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설명이다.
20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약 180만원(209시간 기준)은 최저임금 정책 대상이 되는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넘어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수 대비 100%(약 185만원)에 근접한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생계비 증감률 측면에서도 2020년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전년 대비 4.6% 감소(실태생계비 중위수는 전년 대비 0.8% 감소)해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는 판단이다.
유사근로자 임금과 비교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29개국 중 6위이며, 특히 우리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G7 국가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최근 5년(2016~2020)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53.9%로 높은 반면 동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1.7%(시간당 노동생산성은 9.8%) 증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최근 3년(2018~2020)간으로 살펴보더라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32.8%이나, 동 기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인당 기준 0.8%, 시간당 기준 5.0%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제도가 소득분배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분배를 위해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29.1%)된 2018~2019년에도 지니계수, 소득 10분위배율, 소득5분위배율 같은 소득분배 지표들이 최저임금과 같은 명목개념의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개선되지 않았으며, 조세, 공적이전소득 등이 반영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와 함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등이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상쇄한 결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은 한계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지속되면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5.6%로 역대 2번째를 기록했고, 특히 소상공인이 밀집된 도소매‧숙박음식 업종과 소규모 기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나 최저임금이 수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이 연간 영업이익이 3천만원(월 250만원)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당수 중소기업에서 정상적인 임금지급이 어려운 상태임을 호소하고 있는 등 기업 지불능력 측면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할 요인이 없다는 설명이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사용자위원안은 9명의 사용자위원이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시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주요 결정 기준 지표들을 살펴본 결과 최소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할 요인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인 지표들을 통해 파악되는 결과들과 함께 최근 몇 년간 누적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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