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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개인정보위, 과징금 '전체' 매출 기준 철회해야"


인기협 등 11개 단체 공동 입장문…분쟁조정위 조사권 반대 등 주장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인터넷·스타트업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안에 담긴 과태료 기준 상향 조정 등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11개 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향 조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기존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 기준 과징금 규정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해당 단체들은 "'위반 행위로 인한 경제적 부당 이득의 환수'라는 과징금 기본 원칙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이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상향한 것은 EU내 경쟁력 있는 디지털 기업이 거의 없고, 시장 전체를 글로벌 기업에 잠식 당한 상황에서 우회책으로 마련한 통상 제재 수단에 가깝다"고 했다.

이들은 또 "(현재) 중소·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2~3% 내외인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상향될 경우, 개인정보 처리가 필수인 사업·서비스를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은 경영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이 분쟁조정위원회에 강제적 조사권을 부여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반대 입장도 표명했다. 단체들은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분쟁조정위가 인정'하기만 하면 관련 장소에 출입, 자료 조사·열람 등이 가능하다"며 "사법경찰관리에 준하는 강제력을 부과해 분쟁조정 취지를 벗어난 일방적 행정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해당 요구권은 기업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설비·비용 투입으로 인해 중소·벤처기업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면서 "제한 없는 개인정보의 전송으로 오히려 개인정보의 침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은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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