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건설업계에 또다시 후진국형 인재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민적 비판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특히 중대재해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정몽규 HDC 회장과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가 처벌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4시22분께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공사 중이던 5층짜리 상가 건물이 무너지면서 건물 앞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1대가 잔해 아래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함몰된 버스 안에 갇힌 승객 17명 중 9명이 숨지고 7명은 중상을 입었다. 경상을 입은 1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전날 자정께 퇴원했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7시50분부터 굴삭기 2대를 투입해 추가 매몰자가 있는지 수색 작업에 들어갔다.
◆ 文 대통령, 철저한 조사 지시…정몽규 "진심으로 사과"
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광주시와 동구청,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사망자 장례 절차와 부상자 치료 지원을 통해 희생자와 가족의 아픔을 덜어드리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사전 허가 과정이 적법했는지, 건물 해체 공사 주변의 안전조치는 제대로 취해졌는지, 작업 중에 안전관리 규정과 절차가 준수됐는지 확인하라"며 경찰과 국토부 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 소재 규명을 강조했다.
경찰은 이날 광주경찰청 전담 수사팀을 수사본부로 격상하고 이번 사고 원인이 업무상 과실인지 수사에 착수했다. 전날 경찰은 참고인 10명을 불러 건축물관리법상 지역자치단체 허가 대상인 해당 건물이 제대로 허가를 받았는지, 감리 지정 등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사고가 발생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다. 정 회장은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희생자와 유족, 부상자, 시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유가족 피해 회복과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전사적 대책을 수립해나가겠다"며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고통을 겪는 모든 분과 국민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 중대재해법 대신 산안법 적용…HDC현산 고용부 특별감독 받을 듯
이번 대형참사로 인해 책임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줄줄이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중대사고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처벌 규정을 담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정 회장과 권 대표는 형사책임을 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대재해법은 올해 1월26일 공포됐다.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법인에게는 50억원 이하 벌금을 매긴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 책임도 규정하고 있다. 내년 1월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에는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에 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거나, 이를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적용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인 만큼 쉽지 않다.
결국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권한을 위임한 만큼 안전보관관리자인 현장소장, 안전담당 임원 등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HDC현산은 이번 사고로 인해 고용노동부의 강도높은 특별감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현장은 물론 본사와 소속 건설현장 모두 특별감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최근 고용부는 태영건설 공사현장에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보름간 본사에 대해 특별감독에 돌입, 법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박상진 법무법인 우공 변호사는 이날 "중대재해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중대재해법이 아닌, 형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형법에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죽게 했으면 처벌을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대표이사나 고위 경영진까지 적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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