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부당 합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5차 공판이 열린다.
10일 열리는 재판에선 검찰이 이 부회장 경영 승계 계획안으로 보는 '프로젝트G' 작성에 관여한 전 삼성증권 팀장 한 모씨에 대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예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다섯 번째 공판 기일을 연다.
이번 공판에도 증인으로 전 삼성증권 팀장 한 모씨가 출석한다. 앞서 한 씨는 지난달 6일과 20일, 이달 3일 공판에도 출석해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에 답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증인은 1∼2차례 출석해 신문을 받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기록이 방대하고 한 씨가 핵심 증인으로 꼽혀 증인신문이 길어지고 있다.
한 씨는 앞선 세 차례 공판에서 "프로젝트G는 보고가 아닌 지배구조 및 사업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사전자문을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씨는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 대응 방안 등의 보고서는 미래전략실과 논의했지만 지시 주체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합병을 반대했다.
한 씨는 "미전실과 논의한 것은 맞지만 정확한 지시 주체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이 5% 이상 있다고 공시했고, 굉장히 유명한 헤지펀드여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주주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삼성그룹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재가가 있었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기소했다.
또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다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후 부채로 잡으면서 자산을 과다 계상한 혐의도 적용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당시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합병했다. 이에 검찰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이 합병 후 지주사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면서 그룹 지배력이 강화됐다고 봤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유리한 합병 시점을 마음대로 선택하고 삼성물산과 주주들에 손해를 가하면서 오히려 회계보고서를 조작 했다"며 "사실상 총수인 이 부회장에 의해 합병 비율이 왜곡되고 손해를 입힌 게 이 사건 실체"라고 꼬집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고, 회사들도 긍정적 효과를 봤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은 오로지 승계 및 지배력 강화라는 목적이었다고 보고 있는데 합병은 사업상 필요와 경영상 필요했다"며 "삼성물산은 국내 외로 건설 상황 악화나 해외 프로젝트 손실이 우려되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제일모직은 해외 인프라를 필요로 했다"고 주장했다.
/민혜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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