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정부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자전거래를 규제하기로 했다. 단 거래소 상장 심사에 개입할 지 여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8일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규모 확대 등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위원회를 가상자산 주관부처로 정하고, 범부처 특별단속기간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1월 이후 가산자산의 양도 및 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 "거래 투명성 제고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주관부처는 금융위…각자 고유 역할 있어"
윤성욱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그간 금융위가 가상자산사업자 관리를 주관해왔지만 여러 곳에서 주관 부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다"며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주관부처는 금융위"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총괄하는 주관부처는 아니며, 각자 고유 역할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동욱 경제조정실장은 "가상자산거래의 투명성, 과세, 외국환 거래법, 불법행위 등 여러 분야가 있기에 이를 한꺼번에 총괄하는 주관부처가 어디인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가상자산사업자의 관리감독은 금융위, 산업적 측면에서는 과기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은 검찰청 등 나눠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각자 고유 역할은 있지만 이를 총괄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전반적으로 다뤄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 가상자산 심사 규정 마련은 논의 필요…"엄격 심사 시 시장 위축 우려"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를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나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기거래업소를 통해 자전거래를 한다던지 시세조종을 하는 경우가 적발되기에 거래소에 대한 직접적인 금지 규정을 넣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상장 심사 규정 마련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간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제대로 된 상장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부실코인이 생겨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윤 실장은 "일본의 경우 상장 심사를 규제당국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지나치게 위축되는 측면이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 발전 측면을 고려하면 거래 참여자들과 국회 입법 논의 과정을 거치며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해외·비상장 주식과 유사한 수준 과세…해외거래소 통한 거래 과세는 현실적인 어려움 존재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와 관련해서는 해외·비상장 주식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했다. 국내 상장주식과 같은 정책적 배려를 가상자산에 부여하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 및 납부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을 1년 간 양도나 대여해 이익을 본 경우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을 기본 공제한 뒤 20%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실시한다.
정부는 "국내 상장주식은 정책적 배려에 의해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한다"며 "상장주식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가상자산에 적용하라는 것은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어렵다"고 말했다.
해외거래소에서의 양도차익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해외 주식을 해외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면 포착하기 어려운 것처럼 해외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 역시 세금을 징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해외거래소를 통한 거래에 대해 과세하기 어려운 것은 전 세계적인 사항"이라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외 자산 신고 변화에 대해 가상자산을 포함한다던지 자금 출처를 조사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허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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