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 "이용자 신뢰 위한 포털 알고리즘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 "포털 사업자 자율에 맡겨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포털의 알고리즘 공개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국회는 이용자 신뢰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뉴스 서비스 관련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업계에선 자율적으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7일 포털 알고리즘 공청회를 열고 포털 알고리즘 관련해 국회·업계,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
◆"알고리즘 투명성 위한 규제는 필요하나, 공개 수위가 중요"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알고리즘 투명성을 위한 규제에는 찬성하나,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국내외적으로 알고리즘과 관련해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알고리즘이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에서는 알고리즘에 투명성 의무를 부여하는 형태로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독일은 미디어 중계 사업자 투명성 증진을 위해 일정한 규제를 도입했다.
김진욱 변호사는 알고리즘으로 인해 "온라인에서의 여론 왜곡·의사결정의 그릇된 영향·민주주의에 해악을 미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며 "업계에서 영업 비밀을 침해한다고 하지만 결과가 가치 중립적이라면 문제 소지가 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털에서 뉴스 알고리즘 검증위원회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했다. 김 변호사는 "내부에서 검증한다고 하지만, 검증 결과 역시 포털사의 의중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에 대해 이수영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는 "어느 수준까지 공개하는지가 문제"라며 "일괄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위협요소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알고리즘 검증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됐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과물마다 귀책을 따지고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어느 수준까지 검증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검증과 관련해 의도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라며 "언론 검열은 헌법에서 금하고 있다"라며 "포털 알고리즘 검증도 사적 의도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포털 때리기 언제까지…네이버·카카오 난감
다만 일각에서는 '포털 AI 알고리즘' 공정성 관련 법안이 포털 뉴스의 검색, 노출 및 배열에 불만을 품은 정치권의 조준사격이라는 의견도 흘러나온다. 자유와 독립이 보장되어야 하는 언론을 공적 영역안으로 끌어와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
실제 이날 공청회 중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영찬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합류를 두고 민주당 정권이 네이버와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해 여야 간 언성이 높아졌다. 윤 의원은 허은아 의원의 발언을 두고 "네이버 재직 시절 가장 많은 압력 행사는 국민의힘 전신당이었다"라며 "네이버 들어오라고 한 사람에 대해 폭로할까요?"라고 맞대응했다.
이와 관련 오픈넷은 "행정기관이 언론 유통 시장에 강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각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정부의 언론에 대한 외압 행사의 제도화, 거시적으로는 정부의 언론 검열로 해석될 수 있다"라며 "행정기관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뉴스 서비스 정책 및 기사배열 기준, 알고리즘에 대한 개입 및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본 개정안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꼬집었다.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알고리즘이 이미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공청회를 통해 강조했다.
김희정 카카오 플랫폼 실장은 "알고리즘은 완전 자동화된 지 오래이기 때문에 사람의 개입이 어렵다"라며 "투명성을 위한 2018년도 알고리즘 윤리 헌장 공표도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최재호 네이버 이사는 "2018년 컴퓨터공학 및 언론학 교수들을 모아 검증기를 실현한 적도 있다"라며 "당시 검토 위원들이 제안한 방법을 포함해 합리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장가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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