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개정해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을 약 5만원 가량 상향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 휴대폰 단말 구매 부담 완화와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26일 발표했다.
단말기 유통법 제정 이후 가계 통신비는 인하 추세지만 일각에서는 단말기 비용은 오히려 늘어나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통계청 가계 동향조사에 따르면 단말 등 통신장비 구매 비용은 2013년 8천원에서 2019년 2만8천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단말 가격은 고가화됐으나 단말 가격을 할인해주는 공시 지원금은 이동통신사 간 경쟁 미흡으로 이용자의 눈높이에 비해 낮기 때문이라고 방통위는 판단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통위는 공시지원금을 확대하고 공시 주기를 개선해 이용자 단말 구매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 방안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공시지원금 추가 지급 한도 15%에서 30%로 두배 인상
우선,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한다.
현행 단통법에서는 누구나 동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통사에 단말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단말을 판매하는 유통점에서는 해당 고시 지원금의 15%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유통점이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은 이통사가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인센티브)을 주 재원으로 하고, 일부 자체 자금도 활용한다.
그러나 일부 유통망에서 법정 한도를 초과해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용자 눈높이보다 한도가 낮다는 지적과 오히려 법을 지키는 대다수 유통점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는 것이 방통위 설명이다.
이에 방통위는 공시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이용자의 혜택을 증진하기 위해 단통법 제4조 제5항을 개정,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기로 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최대 4.8만원(7만원대 요금제 기준)의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되고, 특정 유통점에 집중됐던 장려금이 법을 지키는 일반 유통점으로 일부 이전돼 15%를 초과하는 불법 지원금 지급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시 변경일 월요일과 목요일로 지정
아울러 방통위는 이동통신사 공시지원금 변경은 월요일, 목요일에 하도록 고시를 개정한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지원금을 공시하는 경우 이용자 혼란 방지를 위해 7일 동안 동일한 지원금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초 공시 이후 7일이 지나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해 이용자 입장에서 언제 지원금이 변동될지 예측하기 어려웠다.
또 7일의 유지 기간이 신속한 공시지원금 변동을 어렵게 해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저해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이에 방통위는 고시 제4조 제1항을 개정해 지원금 변경이 가능한 날을 월요일, 목요일로 지정, 최소 공시 기간을 3~4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를 통해 경쟁상황 변화에 따른 신속한 공시지원금 변경이 가능해져 공시지원금 경쟁이 유도되고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추가지원금 항상 상향을 위한 단말기 유통법 개정은 법률개정 사항으로 향후 입법 예고 등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공시 주기 변경은 고시 개정 사항으로 규개위 및 법제처를 거쳐 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용자가 체감하기에는 인상 폭이 작다고 볼 수 있으나, 중소 유통점의 대형 유통점에 대한 가격 경쟁력 저하 우려와 유통점 간 지급 여력에 따른 이용자 차별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하게 됐다"며 추가 지원금 확대 수준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단말 구매 부담을 경감하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추진하겠으며, 국민이 실제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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