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수소발전의무화와 청정수소 인증제 등이 곧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국회 송갑석 의원은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의결한 ’수소발전의무화제도‘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과 관련해 21일 ’수소법 개정안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수소법 개정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수인 청정수소(그린수소+블루수소)에 관한 개념을 정립하고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청정수소 활용 의무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해 청정수소를 빠르게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청정수소에 관한 인센티브와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기반으로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을 의결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제2회 수소위에서 의결한 수소발전의무화제도(HPS) 도입 계획에서 청정수소 활용을 강조하면서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를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수소법 개정을 통한 입법적 지원이 필요한데 그동안 법안 개정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그 결과에 대해 수소경제 전문가와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송갑석 의원은 “국회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수소법) 제정안을 통해 수소경제 육성과 수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오늘 토론회는 그 후속 조치로 CHPS(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 도입 등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수소법 개정안의 필요성과 내용을 마련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담당한 KEI컨설팅 김범조 상무는 청정수소 기반의 수소경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청정수소 정의 ▲청정수소 인증제 와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등을 도입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정수소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고려해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거나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활용해 생산한 수소 중 탄소 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하로 현저하게 낮은 수소를 청정수소로 정의하자는 것이다.
청정수소 활성화를 위해 수소경제 기본계획에 청정수소 확대 방안을 반영하고 공적으로 인증된 청정수소에 대한 판매·사용의무를 부과하자고 주장했다. CHPS를 통해 전기사업자에게 청정수소 발전량과 수소 발전량 구매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정종오 기자([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