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 공유 킥보드를 타깃으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13일 공포됐다. 법안 시행 일주일 만에 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적게는 30%, 많게는 50%까지 매출이 감소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공유 킥보드 업체 매출이 최대 50%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얼마라고 명확히 말하긴 어렵지만 30%~50%까지 매출이 감소했다"라며 "지방을 중심으로 한 업체가 특히 타격이 크다"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제는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길 때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안전모 미착용때도 범칙금 2만원을 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 운영사업자라고 해서 본사에서 기기를 렌털하거나, 사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특히 타격이 크다"라며 "회사를 접어야겠다고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전했다.
주 고객층 인 20세부터 23세 사이의 대학생 사이에서 이용률이 급감하며, 지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것. 특히 교통편이 서울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권에서 사용자 감소세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킥보드로 유발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잘한 조처라는 의견도 있다. 최근 들어 킥보드 이용 인명사고가 잦아진 점도 규제 움직임을 뒷받침한다.
직장인 A모씨는 "운전하다 킥보드 이용자 때문에 당황했던 적이 여러 번 있다"라며 "더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면허 제한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공유 킥보드 업체, 대비책 없는 규제안에 패닉
이에 반해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안이 대비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된 것에 대해 깊은 불만을 토로했다. 해외와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인증·면허 등 운전면허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장치 마련 전 규제안 시행으로 사업 존폐 위기에 내몰렸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공유 킥보드를 화성·세종 등지에서 실증 특례 등을 통해 육성 의지를 밝힌 뒤, 여론에 떠밀려 성급한 규제안을 내놓았다는 것.
실제 당국은 지난해 12월 법 개정을 통해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조치했다. 그러나 법 개정 후 사고 건수가 급증하며 다시 PM 운전자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그는 "규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2,3인 탑승, 면허 도용, 음주운전 등과 같은 문제는 업체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업체들이 규제로 타격을 입고 사라지게 되면, 빈자리는 자금력 있는 외국계 기업들이 점령하게 될 것"이라며 "운전면허 체계 개편 혹은 PM 전용 인증 등과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장가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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