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IPTV "미디어산업 발전 가로막는 불합리 행위 즉각 중단하라"
CJ ENM "콘텐츠 가치 지나친 저평가, 정당한 수익 공유하라"
유료방송사업자인 IPTV와 대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 CJ ENM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IPTV 사업자는 불합리한 대가 인상 행위를 즉각 중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CJ ENM은 정당한 콘텐츠 제값받기로 수익에 대한 정당한 배분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양 진영은 이같은 각자 입장에 대한 강경한 행보가 결국은 국내 콘텐츠 시장 생태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갈등 자체가 해결되지 않을수록 오히려 해외 사업자에 의한 국내 잠식 상황이 더 커질 것이라 우려, 시급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IPTV 사업을 대변하고 있는 한국IPTV방송협회(KIBA, 회장 유정아)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시청권을 침해햐는 대형 콘텐츠 사업자에 촉구한다며 불공정하고 과도한 프로그램 사용료 대가 인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형 콘텐츠 사업자에 해당되는 CJ ENM이 정당한 수익 배분 취지로 가치 저평가된 콘텐츠 제값받기일 뿐이라는 즉각 반박문을 공식 발표하면서 수면 아래 갈등이 공론화된 상태다.
양 진영이 주장하고 있는 핵심 사안으로는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에 대한 명분, IPTV와 OTT 간의 거래 행태, 신규 서비스에 대한 정의 등으로 구분된다.
◆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에 대한 다른 시각…'콘텐츠 적정대가' 관건
양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핵심은 '프로그램 사용료 책정'에 있다. IPTV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며, CJ ENM은 정당한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IPTV 3사는 대형 콘텐츠 사업자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년대비 25% 이상이라는 콘텐츠 공급 대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콘텐츠 공급 중단, 즉 블랙아웃까지 불사하고 있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는 것. 이같은 행위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준의 협의와 합의는 뒷전이라는 판단이다.
KIBA는 "시청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택권을 침해하는 비상식적 수준의 대가 인상 시도를 중단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준의 협의에 나서야 한다"라며, "불공정, 불합리, 비상식적인 행태에 대해서 더 이상 지켜만 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CJ ENM의 입장은 다르다. IPTV 3사가 콘텐츠의 가치를 지나치게 저평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채널의 영향력과 제작비 상승 및 콘텐츠 투자 규모에 걸맞는 요구안을 가지고 협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IPTV가 고객들에게 수취한 기본채널수신료 매출과 홈쇼핑 송출수수료 매출 가운데 16.7%만이 실시간 채널 공급 대가로 전체 PP에 배분되고 있다는 것.
CJ ENM은 "국내 음원, 웹툰, 국장 플랫폼 등은 고객들의 콘텐츠 이용료 가운데 약 50~70% 가량을 콘텐츠 제공사에 배분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유료방송 플랫폼사가 챙겨가는 몫은 과도하다"라며, "저가의 프로그램 사용료는 방송사의 콘텐츠 투자 위축을 불러오고 이로 인해 콘텐츠 질이 떨어지면 플랫폼사 유료가입자 이탈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갈등의 저변에는 콘텐츠에 대한 적정한 가치를 얼만큼 설정할 수 있는지로 귀결된다. 시장에서 책정된 콘텐츠에 대한 제값이 제대로 책정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기다.
◆ IPTV와 OTT에 대한 콘텐츠 공급가격 차별?…OTT 위상 문제
IPTV 3사는 CJ ENM이 OTT와 차별화된 콘텐츠 공급대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IPTV에 따르면 CJ ENM이 자사 OTT에 해당되는 티빙에 저렴한 가격으로 실시간 채널을 공급하는 한편, 주문형영상(VOD)의 경우 타 유료방송 플랫폼이 아닌 티빙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비스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IBA는 "유료방송 사업자의 모바일TV에는 콘텐츠 공급 대가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으로 인상을 요구하며, 요구 조건의 수용이 불가할 경우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라며, "대형 콘텐츠 사업자의 콘텐츠 공급 행태는 불공정한 독점적 권리의 남용이며 유료방송 가입자 시청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CJ ENM은 과도한 인상이 아닌 정상화시킨 대가라는 설명이다. 가령 KT의 OTT 시즌과 LG유플러스 모바일TV 등은 IPTV 서비스를 단순히 모바일 환경으로 옮겨놓은 '모바일 IPTV'라는 주장이지만 명확한 OTT 서비스라고 지적했다. IPTV와는 다른 요금체계와 별도 가입자 경로, 별도 추가 콘텐츠로 구성돼 방통위와 시장조사기관도 시즌과 모바일TV를 OTT로 분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CJ ENM은 "그간 상대적으로 비중이 컷던 IPTV 프로그램 사용료 본계약과 연계해 KT 시즌과 LG유플러스 모바일TV에 헐값에 콘텐츠를 공급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사용자 확대에 따른 OTT 위상에 걸맞는 콘텐츠 제값받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라며, "타 OTT에도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갈등은 콘텐츠에 대한 독점적 구분이 사업자의 경쟁역량으로 볼지 또는 가입자의 시청권 침해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다. 또한 OTT 플랫폼은 유료방송 확장 개념으로 또는 독립된 플랫폼으로 볼지도 관건이다.
◆ 이동형 IPTV 정의 갈등…콘텐츠 복제와 같을까
IPTV 3사는 태블릿 등을 이용한 TV가 유료방송 가입자의 필요로 반영한 서비스로 과기정통부도 IPTV 단말 기기로 인정했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으로 KT 올레tv 탭이나 LG유플러스 U+TV 프리 등이 포함된다.
KIBA는 "패드 TV 콘텐츠 공급을 프로그램 사용료의 인상 요구 조건 관철을 위한 협상카드로 활용하며 유료방송사업자를 압박하고 있따"라며, "시청자는 변화하는 시청 환경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 출시를 원하고 있고, 이를 가로막는 대형 콘텐츠 사업자의 발목잡기식 행태를 즉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CJ ENM은 이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해당 서비스의 도입을 마치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성명서상 언급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 회사는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 관련 기술적 보호조치 방안 및 가입자수 자료를 콘텐츠 사업자에게 성실하게 제공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 협상을 하면 되는 사안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즉, 이 갈등에서는 시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이동형 IPTV'에 대한 정의가 선행돼야 한다.
/김문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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