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이 이달 말로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계약취소 성사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투자자측이 '판매시점 손실여부 인지' 등을 근거로 치열한 여론전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말 금감원은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한다. 구체적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달 31일경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 금소법 시행에 높아진 배상책임…투자자측, 옵티머스와 같은 법률검토 요청
최근 금감원은 이를 위해 해당 민원 신청 건 중 6건의 사례를 선별해 담당 프라이빗뱅커(PB)와 금감원 관계자, 투자자간 삼자대면을 마쳤으며 분조위에 회부할 대표 사례 2건을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표 사례로 회부되는 투자자들 또한 분쟁조정 현장 참석해 기업은행의 책임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고된 만큼, 기업은행이 분조위서 방어에 실패할 경우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옵티머스 펀드에 이은 세 번째 계약취소 사례로 남을 가능성도 따른다.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시행 전에는 민원 신청인인 투자자가 분조위 진술을 요구할 경우 금감원이 사안에 따라 참석여부를 결정했었다. 하지만 지난 3월 25일 금소법 시행부터는 민원신청인이 원하면 금감원의 허락을 거치지 않아도 직접 분조위에 참석해 진술할 권한이 보장된다.
투자자들은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 결정이 아닌 계약취소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입장이다. 계약취소가 적용되면 원금 100%를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1일 금감원은 5대 환매 중단펀드(라임·옵티머스·독일헤리티지·디스커버리·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에 대해 "검사결과 등에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확정 전이라도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때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서는 계약취소를 위한 법률검토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측은 지난 1월 19일 금감원에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서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관련 법률 컴토를 요청한 상태다.
투자자 측은 환매중단 직전 일부 건에 대한 계약취소 조치 사례를 들어 계약취소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사기피해 대책위 관계자는 "디스커버리펀드는 설계 및 운용, 판매과정 전반에서 가입자를 기망하고 수익을 얻은 만큼 민법 제109조에 의하여 계약이 취소돼야 한다"면서 "옵티머스 펀드와 같이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해서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 판매당시 일부 계약 건 담보 지분 가치 상실 우려로 취소돼 논쟁
쟁점은 기업은행이 판매 당시 담보 지분 가치 상실 우려로 일부 계약예정 건에 대해 가입을 취소시켰던 것을 둘러싼 논쟁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옵티머스펀드에 대한 계약취소 결정 사유로 "공공기관 확정 매출채권에 95%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만큼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투자자 측은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서도 기업은행이 'DLI 대표의 지분을 담보로 확정수익이 보장된다'고 판매해왔던 만큼 상품의 부실 및 은행 측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따른다고 주장했다.
기업은행은 판매 당시 '브랜든 로스 DLI 대표의 지분을 담보로 확정수익이 보장된다'며 판매를 권유해왔다. 지난해 5월 자산관리(WM) 사업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보고서도 'DLI 대표(브랜든 로스)의 DLI 지분 및 DLG가 보유한 모든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구조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2019년 3월22일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DLI의 자산을 귀속했고, 브랜든 로스 DLI 대표가 기소되며 담보자산 가치는 증발했다.
기업은행 PB가 금감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DLIF의 환매중단을 인지한 2019년 2월 19일 PB 등을 상대로 콘퍼런스를 열고, 당일 설정 예정이었던 2월 13~18일 가입 건에 대한 계약을 취소했다. DLI 대표의 지분 가치가 장기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계약 취소 이유였다.
하지만 안정적 수익률의 근거로 제시했던 담보가치 손실에도 불구하고, 19일 이전 설정 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일례로 한 법인 투자자의 경우 기업은행 PB의 권유에 따라 바로 하루 전인 2019년 2월 12일 개인명의와 법인 명의로 총 90억원을 이 펀드에 투자했지만,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다.
이 투자자는 "당시 이같은 사실에 대해 기업은행측으로부터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측은 이에 대해 "수익률 보증장치 소멸을 사유로 취소한 것이 아니라 손실을 우려한 선제적 조치"라고 해명했다.
기업은행은 2017년 4월부터 2019년 2월 12일까지 디스커버리펀드를 3천612억원 어치 판매했으며 4월 26일 만기였던 695억원 가량이 환매가 중단된 상태다. 다만 환매중단과 별도로 손실은 확정되지 않아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과 마찬가지로 사후조정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분조위와 관련해 현재까지는 통보 받은 바가 없다"면서 "분조위가 개최되면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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