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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KT 인터넷 속도 문제 책임…노동자와 국민이 져선 안돼"


"속도저하 야기하는 구조적 문제"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최근 불거진 'KT 인터넷 속도 저하문제' 책임을 국민과 현장 노동자들이 지지 않도록 구조적인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KT새노조, 희망연대노조 KT서비스지부는 최근 유튜버 '잇섭'이 폭로한 'KT 10기가 인터넷 속도저하' 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을 밝히고,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위한 불합리한 약관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옥에서 10일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서광순 희망연대노조 위원장과 오주헌 KT새노조 위원장이 참석해 현장에서 인터넷 설치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KT서비스 노동자 발언을 대신 발표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과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지난 KT 아현국사 화재 사건과 5G 불통사건으로 드러난 이통 3사 불공정 약관과 실효성 없는 손해배상 규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와 국회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같은 법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광순 희망연대노조 위원장은 "KT 서비스 노동자들 임금 체계가 적은 기본급과 과다한 개인실적급으로 구성되면서 고객에게 정확하고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개통 설치시 고객이 약정한 상품보다 낮은 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더라도 다음 업무를 위해 가개통 후 추후 처리하는 등 '빨리 빨리' 업무 구조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이러한 KT의 문제점이 드러날 때마다 정작 그 책임을 지는 건 경영진이 아닌 대다수 국민들과 현장의 노동자들이다"고 말했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변호사)은 "KT 최저속도보상제도에 따르면 ‘30분 동안 5회 이상 전송속도를 측정해 측정횟수의 60% 이상이 최저보장 속도에 미달할 경우’를 보상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이것은 결국 요금은 월 8만8천원을 받으면서 6만원대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이번 기회에 KT를 포함해 이통3사가 제공하는 모든 인터넷, 이동통신서비스의 품질을 전수조사하고, 이통3사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공적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약관개선,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지안내 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국회 또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을 조속히 도입해 반복되는 소비자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혜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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