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최근 불거진 KT 초고속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이 피해자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5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초고속 기가인터넷 부당 가입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법률대리를 맡아 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피해자를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김 변호사는 5G 손해배상 집단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화난사람들은 "현재 통신 3사는 정부가 2002년부터 도입한 인터넷 품질보증제도에 따라 최저보장속도(KT의 경우 3G)를 규정하고 있지만, 최저보장속도 자체가 턱없이 느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가인터넷 서비스에서 보장하는 속도가 안 나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기가인터넷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기가인터넷 가입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감독기관이 이 문제까지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요청을 모아 조사 요구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통신사가 실제 기가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안 되는 지역임을 알면서도 서비스에 가입시키고 그 요금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 소비자를 기만한 계약 체결 등으로 통신 3사에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달 한 유튜버는 이용 중인 KT 10Gbps 초고속 인터넷의 실제 속도가 100분의 1인 100Mbps에 그친다는 내용의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올렸다. 이를 통해 초고속 인터넷 품질 논란이 촉발됐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의 인터넷 속도 저하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살피기 위해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심지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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