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LG유플러스가 LG전자 기기 사용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고폰 보상 변경안을 결정했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LG전자의 모바일 사업 철수에 따라 LG폰을 이용하면서 중고폰 가격보장 프로그램에 가입한 가입자가 LG전자 외 타사 모델로 교체해도 원래 혜택을 주는 새로운 보상 변경안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LG전자 V50을 쓰는 LG유플러스 중고폰 가격보장 프로그램 가입자는 LG전자 외에 애플의 최신 아이폰 시리즈로 기기변경을 해도 해당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고폰 가격보장 프로그램이란 단말기를 구매하고 24개월 뒤 동일 제조사의 신규 프리미엄 제품으로 기기변경을 할 경우 정상가의 최대 50%를 보장해주는 서비스다. 단말기 출고가가 110만원인 경우 50%인 55만원을 24개월간 납부하고 이후 기기변경을 하면 나머지 55만원을 공제받는 식이다. 프로그램 이용료는 월 6천6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다만 원래 쓰던 기기와 같은 제조사의 신제품으로 기기 변경이 제한돼 있다.
하지만 LG전자가 모바일 사업 철수에 따라 타 제조사 스마트폰까지 교체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보상안을 변경했다.
새로운 보상안에 따르면 V50은 기기변경 허용 제조사에 삼성전자와 애플을 포함하고, G8은 추가보상 및 환불이 가능해졌다.
V50을 이용하면서 중고폰 가격보장 프로그램에 가입한 이용자는 이달 10일부터 삼성전자 갤럭시노트20 시리즈, 갤럭시S21 시리즈, 갤럭시Z폴드3, 갤럭시Z플립3(출시예정)와 애플 아이폰12 시리즈, 아이폰13 시리즈(출시예정)로 기기변경을 해도 기존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G8은 기존처럼 LG전자 벨벳과 윙 등 프리미엄 단말로만 교체가 가능할 수 있으나, 추가로 비용 보상이 제공된다.
가입자가 기기변경을 원치 않으면 프로그램 월정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장가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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