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고(故) 이건희 회장의 지분에 대한 유족들의 구체적인 상속 비율이 결정됐다.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삼성SDS 지분은 법정 비율대로 가족들이 나눠 가졌으나, 삼성생명 지분은 이재용 부회장이 절반을 받게 됐다. 이번 일로 이 부회장은 그룹 지배력을 한층 강화함과 동시에 가족간 화합을 그대로 드러낸 만큼 상속 분쟁으로 얼룩져 있는 재계에서 모범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의 절반을 상속 받았다.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 지분을 포기하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지배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재계의 당초 예상과 달리 일단 기존 체제를 유지한 것이다.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는 이날 공시를 통해 이 부회장과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이 회장의 주식 상속 내용을 공개했다.
이 회장이 남긴 삼성 주식은 ▲삼성전자 2억4천927만3천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천900주(0.08%) ▲삼성SDS 9천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천733주(2.88%) ▲삼성생명 4천151만9천180주(20.76%) 등이다.
이 부회장은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이 회장 소유 삼성생명 지분 중 절반인 10.44%를 차지했다. 이서현 이사장은 3.46%, 이부진 사장은 이서현 이사장보다 좀 더 많은 6.92%를 가지게 됐다.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삼성SDS 주식은 이 회장 부인인 홍라희 여사가 9분의 3, 세 남매가 각각 9분의 2인 법정 상속비율대로 나눠 받았다.
삼성물산 주식은 세 자녀가 120만5천720주씩 나눠 받았고, 홍 여사가 180만8천577주를 상속 받았다. 이에 따라 기존 삼성물산 최대 주주였던 이 부회장은 지분이 17.48%에서 18.13%로 늘었다.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의 지분율은 각각 5.60%에서 6.24%로 증가했다. 홍 여사는 0.97%를 신규 취득했다.
삼성전자 주식도 법정 상속비율대로 나눠 가졌다. 이 부회장 등 세 자녀는 각각 5천539만4천44주(0.93%)씩 상속 받았다. 삼성전자 지분율은 이 부회장이 1.63%,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이 0.93%로 변경됐다. 홍 여사는 1.39%의 삼성전자 지분을 받아 총 2.30%를 보유하게 됐다.
이 회장이 소유한 삼성SDS 주식 중 2천158주도 이 부회장이 가지게 됐다.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은 각 2천155주씩을, 홍 여사는 3천233주를 받았다.
이를 통해 이 부회장은 1대 주주가 된 삼성물산에 이어 삼성생명의 2대 주주이자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삼성 지배구조의 중심에 올라서게 됐다. 삼성생명은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뤄진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에 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전자 0.7% ▲삼성물산 17.33% ▲삼성생명 0.06% ▲삼성SDS 9.2% ▲삼성화재 0.09% 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지분율이 ▲삼성전자 1.63% ▲삼성물산 18.13% ▲삼성생명 10.44% ▲삼성SDS 9.20% ▲삼성화재 0.09%등으로 변경됐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일은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 4.18%를 이 부회장이 모두 넘겨 받을 경우 상속세가 9조원에 달해 혼자 납부하기엔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이 고려된 조치로 보인다"며 "유족의 주식 배당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나눠 가지면서 막대한 상속세 자금 마련을 일단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삼성 일가는 12조 원 중반에 달하는 이 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이날 용산세무서를 통해 신고하고 일부만 납부했다. 유족의 세무대리인 김앤장은 이날 서면으로 상속세를 신고한 후 신고세액의 6분의 1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상속세는 5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나머지 10조여원을 분납하게 된다. 이 부회장은 시중은행 2곳에서 상속세 납부 자금 마련을 위해 4천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
재계 관계자는 "홍 여사가 장남인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확보를 위해 자신의 지분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이 부회장 중심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가족간 우애를 고려해 유족들이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전자 지분은 유족들이 각자의 재산권을 최대한 인정해 법정 비율대로 배분한 것으로 안다"며 "가족간 지분 분쟁을 차단하면서 상속세 부담을 고려한 배분"이라고 평가했다.
/장유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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