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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 직영점 최소 1년 운영해야 '가맹점' 모집 가능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사진=아이뉴스24 DB]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직영점 운영 경험이 1년 이하인 프랜차이즈 본사(본부)는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프랜차이즈 본부의 무분별한 가맹점 모집으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됐다. 또 1년 이상 운영한 직영점 실적 등을 공개하도록해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가맹점주들이 피해도 사전 차단한다.

개정안은 6개월간 가맹금 총액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가맹 본부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가맹점 5곳 이상인 곳은 제외)인 소규모 본부도 정보 공개서를 등록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소규모 가맹 본부도 가맹금을 받을 때는 시중은행 등 제3 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공정위 측은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부실 가맹 사업 운영으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가 상당 부분 예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태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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