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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현대차그룹 공식총수 등극…처가 '삼표' 계열사 편입 피해


공정위, 정몽구에서 정의선으로 동일인 변경…삼표 독립경영은 인정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사진=현대차그룹]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사진=현대차그룹]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정의선 회장이 현대자동차그룹의 공식 총수로 지정된 가운데 장인 회사인 '삼표그룹'의 계열사 편입은 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현대차그룹의 동일인(총수)을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해 10월 현대차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뒤 그룹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 특히 정 회장은 정몽구 명예회장의 의결권을 포괄 위임받아 사실상 최다출자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정 회장은 취임 이후 보스턴다이나믹스 인수 등 굵직한 투자 결정을 단행하면서 현대차그룹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완전히 넘어갔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정 회장의 총수 등극으로 현대차그룹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던 삼표그룹은 계열사 편입을 피했다. 삼표그룹의 지주회사인 삼표는 정 회장의 장인인 정도원 회장이 지분 65.9%를 갖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소유하면 동일인이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판단해 계열사로 편입할 수 있다.

다만 친족 독립경영 인정제도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차그룹과 삼표그룹은 각각 공정위에 독립경영이 이뤄지고 있음을 소명하고 계열산 편입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삼표그룹의 독립경영을 인정하고 현대차그룹 계열사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정위가 공개한 2021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현황에서도 현대차그룹의 계열사는 삼표그룹 계열사가 제외된 53곳으로 표기됐다.

다만 향후 현대차그룹과 삼표그룹 계열사간 거래 현황에 따라 현대차그룹에 포함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관측이다.

공정위는 3년간 거래내역을 감시하고 독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시 편입 시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길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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