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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다이렉트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신설


올해 말까지 성과 보수율 90% 성과급 지급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유안타증권은 29일 온라인 영업에 특화된 다이렉트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투자권유대행인은 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한 이후 금융투자회사와 계약을 맺어 계좌 개설이나 금융투자 상품 매매 등을 권유해 수수료의 일정부분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자산관리인이다.

 [사진=유안타증권]
[사진=유안타증권]

최근 SNS 발달과 코로나19로 비대면 플랫폼이 생활의 필수로 자리잡음에 따라 유안타증권은 기존 투자권유인제도에 더해 다이렉트 투자권유대행인제도를 신설하며 고객 내방 없이도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다이렉트 투자권유대행인제도는 지점을 활용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만 계좌를 유치하고 관리한다.

제도 정착을 위해 신규 계약한 투자권유대행인에게는 지원금 10만원과 2021년까지 90%의 보수율을 2022년부터는 실적에 따라 최소 80% 이상의 보수율을 지급한다. 또한 고객 유치 우수자에게는 기념패와 최고 200만원의 포상제도도 마련했다.

이번 제도 신설로 유안타증권은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일반과 다이렉트로 이원화해 운영하며, 투자권유대행인 계약 시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면 된다.

장성철 유안타증권 리테일전략본부장은 "팬데믹 이후 금융시장에서도 비대면 플랫폼은 이제 필수 조건"이라며 "고객의 자산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면서도 높은 보수를 가져갈 수 있는 다이렉트 투자권유대행인제도로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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