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오비맥주에 이어 하이트진로도 일부 맥주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 5년만의 가격 인상 조치다.
지난 3월 맥주 주세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을 반영한 종량세가 적용된 데 따른 것이다.
27일 맥주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내달 7일부터 일부 맥주 가격을 1.36% 인상한다. 가격 인상 대상은 '테라·하이트·맥스' 등 맥주 전 제품의 330㎖ 병, 페트병, 생맥주(케그)다. 이번 가격 조정에서 500㎖ 병과 캔류, 기타 주류로 분류한 '필라이트'와 '하이트 망고링고'는 빠졌다.
이번 가격 인상은 지난 3월부터 맥주에 부과되는 주세가 0.5% 인상되면서 이뤄진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주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세법을 변경했다.
하이트진로 측은 "개정된 주세법이 지난달부터 적용됐다"며 "이번 인상은 법 개정에 따른 자연스러운 인상이며 소비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일부 제품으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김승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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