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계열사간 부당한 합병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22일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된 이후 3개월만에 재판에 출석했다. 이 재판은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 부회장이 지난달 19일 충수염으로 응급 수술을 받게 되면서 이날로 연기됐다. 이 부회장은 의료진의 입원치료 연장 권고에도 지난 15일 구치소로 복귀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정장 차림이었으며 충수염 수술로 야윈 모습이었다. 이 부회장 측은 재판에 앞서 재판부에 감사함을 표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황을 참작해 재판부가 기일을 미뤄줬고 그 덕분에 피고인이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회복중"이라며 "검사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 재판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직업이 삼성전자 부회장이 맞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냐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비교적 담담한 태도로 이번 재판에 임했다.
◆ 검찰 "경영권 불법 승계…주주들에게 손해"
이번 재판은 삼성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다툰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첫 공판부터 다섯 시간 넘게 법리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 합병을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로 규정하면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재가가 있었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기소했다.
또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다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후 부채로 잡으면서 자산을 과다 계상한 혐의도 적용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당시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합병했다. 이에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후 지주사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면서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이날도 검찰은 "이 부회장이 유리한 합병 시점을 마음대로 선택하고 삼성물산과 주주들에 손해를 가하면서 오히려 회계보고서를 조작 했다"며 "사실상 총수인 이 부회장에 의해 합병 비율이 왜곡되고 손해를 입힌 게 이 사건 실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합병의 목적은 최소 비용으로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범행을 통해 삼성물산 주주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기회와 검토 가능성까지 박탈당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 변호인 "경영상 필요…정당한 합병 비율"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고, 회사들도 긍정적 효과를 봤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은 오로지 승계 및 지배력 강화라는 목적이었다고 보고 있는데 합병은 사업상 필요와 경영상 필요했다"며 "삼성물산은 국내 외로 건설 상황 악화나 해외 프로젝트 손실이 우려되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제일모직은 해외 인프라를 필요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합병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총 22조를 넘었고 매출 1조를 달성했는데 제일모직이 고평가돼 주가 하락이 예상됐다는 검찰 주장은 맞지 않다"며 "삼성물산은 합병하지 않았다면 잠재부실 및 건설업 불황으로 주가가 폭락해 더 불리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합병 당시 헤지펀드 엘리엇의 공격이 있었고, 삼성을 지지하는 주주도 많았다는 점도 거론했다.
변호인 측은 "당시 삼성뿐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가 헤지펀드 위험에 노출돼 있었고 삼성을 지지하는 주주도 많았다"며 "검찰은 그런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폄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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