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와 관련해 판매액 전체를 신한금융투자에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했다. 다른 판매사들도 구상권 청구를 논의하고 있어 신한금투가 자체 판매액에 민사소송까지 더해 1600억원 가량을 전액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9일 신한금투 등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라임펀드 관련 약 90억8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신한금투를 비롯해 라임자산운용 법인, 임일우 전 신한금투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사업본부장,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 4인이다.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에 배당됐다. 재판부가 아직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다.
미래에셋증권이 손배소를 제기하면서 다른 판매사들도 판매금액 전액을 구상권으로 청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보다 판매 규모가 큰 은행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패소 시 신한금투 실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신한금투를 제외한 판매사별 펀드 판매 금액은 우리은행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등 총 1186억원 가량이다. 이는 지난해 신한금투의 연결기준 연간 당기순이익(1545억원)의 77%에 달한다.
신한금투 자체 판매액(425억원)까지 더하면 신한금투가 라임 무역펀드로 부담해야 할 금전적 손실 규모가 연간 순익을 넘어서게 된다.
이 사건 외에도 신한금투는 60억원 규모 라임펀드 계약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2건에 피소된 상황이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구상금액이나 일시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업무상 배임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구상 청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권고에 따라 투자자 배상을 진행한 것이 주주 이익을 침해한 배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해석에서다.
앞서 분조위는 작년 6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한해 투자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분조위는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투가 주요 투자자산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이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방식을 변경하는 등 부실 펀드 판매를 위해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판매사들이 배임을 핑계로 부실 펀드 판매에 대한 책임 비용까지 신한금투 측에 전가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실상 라임자산운용이 공중 분해된 상황에서 분조위가 두 회사의 공모를 이유로 투자자 전액 배상을 결정해 신한금투가 라임 펀드 관련 비용을 민사 소송으로 '독박' 쓰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다만 신한금투는 아직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소장을 전달받지 못했다. 소송 관련 내용은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경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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