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13조원가량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고(故)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삼성가(家) 유족들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법과 향후 지배구조에 어떤 영향이 있을 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이 남긴 그룹 계열사 주식과 예술품·부동산 등의 가치는 약 22조원대다. 이에 따라 유족들이 내야하는 주식 상속세만 해도 약 11조366억원으로, 지난해 12월 확정됐다. 이는 주식 상속에 따른 상속세 납부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여기에 부동산 및 미술품 등 기타 자산에 따른 상속세까지 더하면 총 13조원가량에 이른다.
◆ 가렴주구 '상속세'…3대째 가업 승계 땐 경영권 휘청
삼성 총수 일가의 상속세가 이처럼 많은 것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워낙 높아서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 재산이 30억원을 넘을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이 50%가 적용된다. 주식은 고인이 대기업 최대 주주이거나 최대 주주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면 세율이 60%로 높아진다.
만약 1조원의 기업 가치를 지닌 회사를 운영했던 창업자가 한국에서 기업을 물려줄 경우 자녀가 갖게 되는 기업 가치가 4천억 원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다. 오너 3세가 물려 받게 되면 1천600억원으로 쪼그라든다. 결국 두 번의 상속 과정을 거치면 1조원 중 84%가 정부의 몫이 되는 셈이다.
이로 인해 기업 경영권은 오너 3세로 상속되는 과정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재계에선 지분율이 적어도 50% 정도 돼야 기업 경영권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다만 최근에는 펀드 등의 발달로 최소 20%까지 지분율을 가지고 있을 경우엔 경영권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고 본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과도하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최고 세율로 단순 비교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벨기에(80%), 프랑스(60%), 일본(55%) 다음 네번째지만, 벨기에, 프랑스 등은 가족에게 상속할 경우 각각 30%, 45%를 우리나라보다 낮은 세율로 적용한다. 결국 명목상 최고 세율은 일본에 이어 2위다.
재계 관계자는 "거액의 상속세 부담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방해받고 있다"며 "이미 생전에 소득세 등으로 과세한 재산에 대해 또 다시 상속세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라희 전 관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도 상속세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른 지배구조도 관심사다.
일단 유언장이 없다면 법정 비율대로 상속이 진행되면서 홍 전 관장이 33.33% 지분 상속으로 삼성전자, 삼성생명의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이에 따라 홍 전 관장이 삼성 지배구조의 중심에 올라서게 된다.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22.22%씩 상속받게 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0.7% ▲삼성물산 17.33% ▲삼성생명 0.06% ▲삼성SDS 9.2% ▲삼성화재 0.09% 등을 가지고 있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삼성물산 5.55%, 삼성SDS 3.9%를 보유 중이다. 홍라희 전 관장은 현재 삼성전자의 지분 0.91%를 보유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홍 전 관장이 33.33%의 지분을 상속받는다고 해도 이 부회장 중심의 지배구조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이부진·서현 자매도 이 부회장에 비하면 지분율이 적다"고 말했다.
◆ 13조 상속세 조달에 삼성그룹 지배구조도 영향권
하지만 상속세가 관건이다. 홍 전 관장과 자녀들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13조원가량으로, 금액이 큰 만큼 유족들은 5년간 분할 납부하는 '연부연납' 방식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즉 신고한 세액의 6분의 1을 먼저 낸 후 나머지 6분의 5를 5년간 나눠 내는 방식이다.
상속세액을 13조원으로 가정 시 2조2천억원은 이달 말까지 내고, 10조8천억원을 5년간 5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5년간 분할납부에 따라 납세자가 내야 할 이자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유족들의 상속세 납부를 앞두고 삼성전자가 지난 16일 특별배당을 포함해 총 13조1천243억원의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한 것도 이같은 영향이 컸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1천258억원, 홍 전 관장은 1천620억원의 배당금을 받았고, 이 회장 명의의 삼성전자 배당금 7천462억원도 모두 상속인에게 돌아갔다.
일각에선 앞으로 그룹 지배력 행사에 문제가 없는 범위만큼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SDS 등 일부 계열사의 주식을 매각하는 카드도 유족들이 꺼내 들 것으로 관측했다. 삼성SDS 지분을 팔아도 삼성전자(22.58%)와 삼성물산(17.8%)을 통해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어서다.
이 회장이 남긴 삼성 주식은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2억4천927만3천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천900주(0.08%) ▲ 삼성SDS 9천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천733주(2.88%) ▲삼성생명 4천151만9천180주(20.76%) 등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아버지로부터 넘겨 받은 그룹 주력 계열사의 지분을 앞세워 개인 신용대출과 보유 주식을 담보로 잡은 주식담보대출을 동시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속세 물납 수단으로 거론됐던 이 회장의 소장 미술품 등은 일부 기증하는 한편, 일부는 현금화 해 상속세 납부에 쓰는 방법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했다. 일단 삼성은 지난 2014년 이 회장이 병상에 누운 후 지배구조 개편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의 합병은 삼성 지배구조 개편의 정점을 찍었다.
이를 통해 삼성의 출자구조는 '이재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굳어졌다.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하는 삼성물산 밑으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가 각각 금융과 비금융 계열사들을 거느리는 구조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을 통해 전체 그룹을 지배하는 구조인 만큼 향후 삼성물산의 위상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다만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낮추기 위해 현재 여당이 추진 중인 보험업법 개정(삼성생명법)은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 통과로 삼성의 금융 계열사들이 취득원가 대신 시가 기준으로만 삼성전자 지분을 가져야 할 경우 삼성생명은 약 25조원, 삼성화재는 약 2조원 한도를 초과해 이를 처분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지분 약 28조원이 시장에 풀리게 되면서 삼성 전체 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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