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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戰 합의] LG-SK, 2년 만에 종결…소송부터 합의까지


영업비밀 침해 시작으로 10건 소송 진행…대통령 거부권 앞두고 극적 타결

LG에너지솔루션-SK이노베이션 갈등일지, 2021년 4월 - LG에너지-SK이노베이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전격 합의
LG에너지솔루션-SK이노베이션 갈등일지, 2021년 4월 - LG에너지-SK이노베이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전격 합의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전이 만 2년 만에 '합의'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두 회사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시작으로 국내외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포함해 약 10건의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며 난타전을 벌였다.

양사 소송의 발단은 2017년~2019년 100여 명의 인력이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데서 시작했다.

당시 LG에너지솔루션은 이들이 이직과정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핵심기술을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폭스바겐으로부터 대규모 수주를 따냈고 영업비밀 침해 의혹을 제기한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이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자사 인력을 빼갔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SK는 같은 해 LG가 자사의 배터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고, LG도 SK를 상대로 맞소송하며 맞불을 놨다.

양사는 국내에서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검찰 고소를 하는 등 싸움을 벌였다.

소송 과정 중간에 두 회사 최고위층 경영진이 만나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합의를 촉구하기도 했지만 양사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지난해 2월 LG에너지솔루션이 예비승소한데 이어 올해 2월 최종승소했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에 대해 ITC로부터 '수입금지 10년' 조치가 내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제기했던 특허침해소송 관련해서는 SK이노베이션이 예비결정서 승소 결정을 받았다.

두 회사는 최근까지도 바이든 대통령의 ITC 결정 거부권 행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지만 결국 거부권 행사 시한 하루를 앞두고 합의가 성사됐다.

/민혜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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