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판매사의 '원금 전액배상'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피해금액을 배상하는 '다자배상'을 제안했지만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전망이다.
5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판매사가 투자자에 원금 전액을 배상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 금감원, 착오취소 적용해 전액배상 결정 가능성…다자배상안은 거부
분조위는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에 근거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조항이다. 이 경우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원금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
금감원의 '착오취소' 법리 적용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의 일부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이 같은 법리가 처음으로 적용된 바 있다.
앞서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한 안전한 매출채권에 펀드 자금의 95%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이에 금감원은 옵티머스 투자 제안서에 언급된 6개 공공기관과 330개 자산운용사에 공문을 보내 옵티머스 펀드의 투자 대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실재할 수 없는 구조임을 확인했다. 결국 최대 판매사 NH투자증권 등이 원천적으로 설정이 불가능한 펀드 상품을 팔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제안한 다자 배상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NH투자증권이 계약 당사자이고, NH투자증권 뒤에 있는 수탁사(하나은행)·사무관리사(예탁결제원) 등은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계약 취소는 계약 이외에 불법 행위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계약성립 요건을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NH투자증권 거부 시 조정결렬…투자자들 "책임자 일벌백계해야"
다만 금감원 분조위 조정 결정은 판매사인 금융회사와 민원인인 피해자 모두가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어느 한쪽이 분조위 결정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NH투자증권이 다자배상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은 이날 분조위를 앞두고 투자자 구제 입장을 금감원이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NH투자증권과 정영채 사장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피하기 위해 다자배상안을 들고나와 피해자와 금융당국을 흔들고 있다"며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을 중징계하고, 전액 배상결정을 통해 피해자 구제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사소송까지 갈 경우 투자자와 NH투자증권 모두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보다 신중한 선택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투자자들만 해도 투자 손실과 관련한 민사 재판에서 100% 배상 판결이 나오기 쉽지 않다는 점이 부담 요인인 데다 소송이 장기화되는 만큼 피해 회복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NH투자증권도 분조위 조정 거부 이후 소송에서 질 경우 펀드 판매금액 4천327억원에 대한 원금 반환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물게 돼 손실이 막대할 수 있다.
/한수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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