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라이브 커머스 규제에 시동을 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는 5기 위원회가 출범하는 대로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해 라이브 커머스 심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경중 방통심의위 사무총장은 최근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해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최소한의 내용 심의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5기 위원회가 출범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보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4천억원 규모였던 국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오는 2023년 10조원으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이는 국내 이커머스의 4%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업계에선 라이브 커머스가 가장 먼저 정착한 중국의 경우, 전체 온라인 쇼핑 시장의 15%가 라이브 커머스인 점을 고려하면 국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에 유통사부터 네이버·카카오·배달의민족 등 IT기업들도 라이브 커머스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최근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쇼핑라이브'를 새로운 쇼핑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네이버 쇼핑라이브 거래액은 지난해 500억원에서 2023년 4조2천억원으로 폭풍 성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힘 받는 라이브 커머스 규제론…왜?
생방송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는 방송법상 TV홈쇼핑과 유사하지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 서비스로 분류돼 사실상 '규제 무풍지대'에 놓여 있었다. TV홈쇼핑은 정부의 사업 승인과 각종 심의·규제를 받지만, 라이브 커머스는 통신판매업자 등으로 신고만 하면 별다른 제약없이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2017~2020년 8월 TV홈쇼핑에 대한 방통심의위 사후규제는 458건이었으나,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시정요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게 단적인 예다.
이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라이브 커머스와 TV홈쇼핑의 규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방통심의위가 라이브 커머스를 심의해야 한단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라이브 커머스는 불법·유해 콘텐츠를 제외하곤 심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표현의 제약이 없어 허위·과장 광고 위험이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의 모바일 이용률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라이브 커머스의 무분별한 방송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방통심의위가 라이브 커머스를 당장 규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방통심의위의 통신 심의는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유해 정보의 유통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허위·광고 심의는 하지 않기 때문이다. 방통심의위가 라이브 커머스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말하는 이유다.
김여라 국회입법조사관은 "허위·과장 광고 규제는 방통심의위뿐 아니라 전자상거래를 관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품목별 소관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라이브 커머스 방송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방통심의위 인력 부족도 문제다. 유통·IT 대기업은 물론 스타트업까지 24시간 생방송을 쏟아내고 있지만, 방통심의위의 라이브 커머스 모니터링 인력은 한두 명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인터넷 개인방송까지 함께 감독해야 한다. "라이브 커머스 심의는 방통심의위 능력 밖"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대해 민 사무총장 역시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이라며 "하루에 1만6천 시간의 신규 영상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라이브 커머스를 모니터링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라이브 커머스도 최소 규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유관기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현재 인공지능(AI) 심의 등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관기관과 개발 중"이라고 덧붙였다.
/윤지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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