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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IT보안 제품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전면 개정


오는 2일부터 본격 시행…국정원 홈페이지 통해 확인 가능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국가정보원이 IT보안 제품의 보안검증 기준인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전면 개정하고 오는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국정원은 1일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전면 개정하고 오는 2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또 같은 날부터 국정원 홈페이지에 이번 보안요구사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보안요구사항은 보안적합성 검증 혹은 국내용 공통평가기준(CC) 인증을 신청한 업체에 한해 개별적으로만 확인이 가능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아이뉴스24]
[사진=아이뉴스24]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은 국가·공공기관이 도입하는 방화벽, 바이러스 백신 등 IT보안 제품이 기본적으로 구현해야 하는 여러 보안 기능을 규정한 문서다. IT보안 제품을 국가·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보안검증 기준으로 활용된다.

국정원은 보안 기술 발전에 발맞춰 지난 2019년 7월부터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보안요구사항에는 그동안 국정원이 업계와 유관기관으로부터 총 529건의 기술제안을 받은 내용 중 83%인 437건이 반영됐다.

이로써 기존 22개 제품에 한정됐던 보안검증 기준을 29개(공통요구사항 2개, 제품별 요구사항 27개)로 확대했다. 특히 과거에는 기존 제품에 새로운 기능을 접목할 경우 명확한 보안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두 개 이상의 제품 유형을 결합할 때에도 각각의 제품별 보안기준을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품 기능을 융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관계자는 "제품별 보안검증 기준이 새로 마련되면서 각급 기관의 도입 여부가 불투명해 제품 개발을 주저했던 업체들이 다양한 신종 제품을 양산할 수 있게 됐다"며 "새로운 IT보안 제품 개발이 촉진돼 국가·공공기관 보안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정원은 개정에 따른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거 보안기준에 따라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변경·재인증에 필요한 유예 기간을 2년간 두기로 했다.

/최은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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