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구글과 네이버에서 연이어 먹통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23일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문제로 '카카오'·'네이버' 등 국내 주요 애플리케이션이 7시간 동안 먹통이 됐다. 뒤 이어 24일과 25일엔 네이버 뉴스 및 블로그·카페 등 주요 서비스에서 접속 장애 사태가 일어났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지난해 시행된 일명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해 네이버에 장애 원인과 조치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구글의 경우에는 넷플릭스법 대신 손해배상 사안인지를 검토 중이다.
◆구글·웨이브 등에 이어 네이버도 넷플릭스법 적용
'넷플릭스법'이란 지난해 12월 10일 시행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말한다.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통신서비스 품질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들은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버의 다중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서버 용량 증가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확보 ▲트래픽 경로의 최적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영업시간 중 이용자의 요구 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이나 전화자동응답처리시스템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 일평균 트래픽 발생량이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네이버는 이번 접속 장애 사태로 구글과 웨이브·다음 등에 이어 넷플릭스법 적용을 받는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유튜브 등 서비스에서 오류가 발생하며 넷플릭스법 첫 적용사례가 됐다. 웨이브는 기술 오류로 아동 콘텐츠에서 성인물을 송출해서, 다음은 사이트 접속 오류로 해당법 적용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이버에 장애 원인과 조치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자료를 토대로 회사의 안정성 확보 조치가 부실했다면 법상 시정조치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네이버 측에서 서비스 장애 원인이 분산서비스거부(DDoS, 디도스) 공격에 있다고 밝혀 제재 여부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위적 외부 공격에 의한 접속장애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 과실을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
◆"구글, 네트워크 통한 서비스 제공에서 발생한 장애 보기 어려워"
네이버보다 앞서 먹통 사태를 빚은 구글에는 넷플릭스법 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넷플릭스법 자체가 '네트워크 품질 관리 의무'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구글의 먹통 사태는 네트워크 서비스가 아닌 단말에 적용된 소프트웨어의 문제에 가깝다. 구글의 자체 앱인 '안드로이드 시스템 웹뷰'가 업데이트 후 기존 앱과 충돌하며 발생한 것. 해당 앱은 안드로이드에서 웹 콘텐츠를 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구글 역시 "웹뷰 시스템 앱의 최신 업데이트 관련 이슈가 있다는 점을 발견해, 업데이트를 중단하고 새로운 버전의 웹뷰를 배포했다"라며 "해당 기기가 영향을 받았다면 안드로이드 시스템 웹뷰 및 구글 크롬을 업데이트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구글의 OS 오류는 넷플릭스법에서 규정한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장애로 보기 어렵다"며 넷플릭스법 적용에서 제외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신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앱 실행 중단 오류가 '전기통신역무(서비스) 제공 중단'으로 손해배상 사안에 해당 되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장가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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