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LG에너지솔루션(LG엔솔)과 배터리 사업부문 영업비밀 및 특허침해 대규모 소송을 진행 중인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자사 수출금지 판결에 대해 "경쟁사(LG엔솔)의 모호한 주장을 인용한 것"이라며 재차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LG엔솔과 모회사 LG화학의 합의 압박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라고 못박았다. 내달 초 양사의 특허침해 맞소송에 대한 ITC의 판결을 앞두고 양사 모두 주주총회를 배경으로 거센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SK이노베이션 주주총회 의장을 맡은 이명영 이사는 26일 주총에서 "코로나19 상황 속 ITC 소송 문제로 주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의 경우 해외출장 중이어서 이날 주총 의장은 이명영 이사가 맡았다.
그는 "ITC가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분명하지는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문서관리 미흡을 이유로 이번 사건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경쟁사의 모호한 주장을 인용한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LG엔솔을 겨냥해서도 "당사(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는 지금까지 한번도 발화사고가 나지 않는 등 안전성과 품질 측면에서 고객들로부터 차별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남아있는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미국 내 배터리 사업을 지속할 의미가 없거나 사업 경쟁력을 현격히 낮추는 수준의 경쟁사 요구는 수용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지난 2월 ITC는 LG측이 제기한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측에 10년간 배터리 셀, 팩 등 제품군 전반을 미국 내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판결했다. LG엔솔측의 완승인 셈이다.
ITC는 오는 4월 2일 LG엔솔과 SK이노 양측이 서로 제기한 특허침해 부문 소송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놓는다. 본질적으로 민사소송인 만큼 LG엔솔측은 SK에 수조원대 배상금과 향후 영업비밀 침해 방지책을 합의안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전날 열린 LG화학 주총에서 "피해 규모에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SK이노측을 압박했다. 그는 "제 30년간의 글로벌 비즈니스 경험에 비춰도 ITC가 소송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판단은 물론 조직문화까지 거론하며 가해자에 단호한 판결 이유를 제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석근 기자([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