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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가격산정 방식 마련


금융사 의심거래보고 보고 시점 명확화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아이뉴스24DB]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아이뉴스24DB]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의 가격산정 방식이 마련됐다. 금융사의 의심거래보고 시점도 명확해졌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이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개정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가상자산의 가격산정 방식이 마련됐다. 가상자산의 매매‧교환 거래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한다.

이전에는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의 전송을 요청을 받은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했다.

또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의무의 예외 사유를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했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서식도 마련했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간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하고자 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일정요건은 ▲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등을 거친 사업자일 것 ▲ 가상자산사업자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등이다.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다크코인')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취급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이밖에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서식에 '가상자산'을 포함했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의심거래보고(STR) 보고 시점도 명확히했다. 현재는 금융사 등이 의심거래보고를 하는 시기를 '지체 없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보고기한이 명확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금융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책임자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으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과 동법 시행령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25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해야 한다.

/허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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