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보험사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인 대비에 나섰다. 영업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인 만큼 소비자보호 강화를 통해 불완전 판매를 완전 차단하겠다는 목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사의 상품판매 규제를 강화한 금소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 모든 금융상품에 6대 판매규제 적용…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 행사 가능
금소법은 그간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6대 판매규제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며, 판매한 직원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한 설명 의무 위반 시 입증 책임도 금융사에 부과된다.
소비자의 권리는 한층 두터워진다. 금소법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험 등 보장성 상품은 보름 안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출성 상품의 경우 14일 안에, 투자성 상품은 7주일 내로 청약 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사가 금소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금소법은 지난 2011년 처음으로 제정안이 발의된지 9년 만인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9년 DLF 사태와 지난해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불완전 판매로 인한 대형 금융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자 정치권에서도 소비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 보험업계, 금소법 교육 과정 신설·완전 판매 선포식 실시 등 선제적 대비
보험업권은 금융업권 내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더욱 분주한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발생한 누적 금융민원 중 보험업권 민원이 절반 이상인 58.9%를 차지했다. 총 6만8천917건의 민원 중에서 손해보험 민원이 2만4천271건으로 35.2%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생명보험 민원은 1만6천302건(23.7%)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보험사들은 앞다퉈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천명하면서 향후 대면 영업과 온라인 영업 등 보험 영업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 판매 차단에 나섰다.
보험연수원은 다음달부터 금소법 사이버교육 과정을 정규 편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금소법에 대한 금융업계 종사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형식으로 교육 과정을 구성하기로 했다.
한화생명은 지난 10일 대표이사 및 전 임직원 참여해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서약식을 실시했다.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에는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 제공·완전판매·고객 서비스·고객 불만 방지·고객 정보 관리·고객자산보호 등의 행동강령이 담겼다.
또한 올해 '금소법 완전정복' 사이버 교육 과정을 개설했다. 교육 과정에는 금소법 제정 취지 및 6대 판매원칙·위법계약해지권 바로 알기·법 위반 시 과태료 현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전 임직원과 설계사는 금소법 시행 전날까지 해당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도 지난 3일 '소비자보호 완전판매 공동선포식'을 진행했다. 양사는 지난달 소비자보호 관련 회사 내규의 주요 이념을 새롭게 담아 보험소비자를 위한 헌장을 개정한 바 있다.
양사는 금소법 내재화 과정을 운영 중이다. 임직원 대상 금소법 의무이수 교육과정 진행·설계사 대상 금소법 판매자격제도 신설 및 금소법 의무이수 교육과정 개설·금소법 주요 내용을 담은 PC 팝업 등을 통해 금소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판매부터 보상까지 금소법 테두리에 맞춰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강화해 금소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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